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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60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396,1심-대법원,2010두27653,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8. 및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뇌경색을 상병으로 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및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증을 상병으로 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뇌경색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나.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뇌경색을 상병으로 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에 한정된다.2.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1993. 3.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망원렌즈 부품 가공, 광학렌즈 이물질 제거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2006. 4. 6. 잠을 자다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낀 후 같은 달 7. 출근하여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수족이 마비되는 증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 9. 20.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2. 8.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30% 이상 업무가 증가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장 내에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원고의 재해경위, MRI 판독지,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근무내용 형태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MRI 필름 판독 결과 심부의 뇌백질에서 다발성의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며, 뇌의 이상은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장기간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의 일종으로 평가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근로와 인원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의 증가,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및 관리자에 의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뇌경색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업무 내용상 뇌경색을 유발시킬 만한 만성적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증상이 있었는바, 결국 이 사건 뇌경색은 기왕증의 자연 경과로 인해 발생하였을 뿐,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다툰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기존 병력(가) 원고는, ① 2002. 2. 24. ○○○○외과의원의 검진에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진단이 되었고, ② 2002. 7. 5. ○○대학교 ○○○병원의 건강검진에서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140/70mmHg)에 비만이 약 158m, 몸무게 약 75kg) 및 총콜레스테롤수치가 296mg/㎗로서 고지혈증에 해당한다고 진단되었으며, ③ ○내과의원에서의 2004. 5. 15. 검진에서는 총콜레스테롤수치가 262mg/㎗, 2006. 2. 3. 검진에서는 총콜레스테롤수치가 240mg/㎗로 측정되었고, ④ 한편, 이 사건 뇌경색으로 입원한 당일에 측정된 혈압은 150/100mmHg로서 고혈압 상태였다.(나) 원고는 2002. 6. 30.부터 2004년 말까지는 매월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등 혈압을 관리해 왔으나, 2005년도에는 2/1, 3/29, 5/25, 7/26, 9/15, 10/25, 11/28에 각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각 30일분의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고, 2006년도에는 이 사건 발병 전인 2006. 3. 10.에 30일분의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을 뿐이다.(다) 한편, 원고는 2002년경에 근종에 의한 자궁절제술, 부신 종양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2) 원고의 직무 내용(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13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뇌경색 발병 직전까지 약 7년간은 광학렌즈 이물질 제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2004년 말경부터 작업 물량이 감소하여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였고, 일부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2005년 11월까지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추가근로를 실시하지 않다가 2005년 12월경부터 작업 물량이 증가하여 추가근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경우 2005년 12월에 42시간, 2006년 1월에 50시간, 2월에 70시간, 3월에 52시간의 각 추가근로를 하였다(이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본 결과인데, 위 시기에 평일에는 1일 2시간의 추가근로를 하였고, 그 외 토요일에 추가근로인 특근을 하기도 하였다).(다) 이 사건 뇌경색이 발병한 2006. 4. 7. 이전 1주일간 원고의 근무현황을 보면, 2006. 3. 31.(금)은 야유회, 4. 1.(토)과 4. 2.(일)은 휴무, 4. 3.(월)은 정상근무, 4. 4.(화) 과 4. 5.(수) 및 4. 6.(목)은 각 2시간씩 추가근로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 신경과의원· 이 사건 뇌경색은 환자의 고혈압,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 장기간 유해화학물노출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 발견부터 뇌경색으로 발전하기까지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인 10년 이상보다는 아주 짧아 기왕증이 뇌경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타요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던 자가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가 늘어났다면, 업무량 증가로 인한 피로누적에 의해 뇌경색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나) ○○○○병원 산업의학과 원고2· 원고에게 존재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질환은 혈관의 동맥경화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상 과로는 이러한 질환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시간외 근무의 경우, 발병 전 1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혹은 발병 전 2~6개월 동안 평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과로로 인해 뇌심혈관질환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이 사건 뇌경색 발병전 3개월간 시간외 근무는 과로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뇌경색은 업무관련성은 높지는 않으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6· 업무 중 발병이지만, 근무 경력상 과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지속적으로 하루 2시간가량씩 연장근무를 했다는 것과 토요일 근무한 사실로 과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상증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신경외과 소외5· 원고는 최초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업무의 내용도 생산량의 증가는 있었다고 하나 명확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뇌의 이상 소견은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상병에 의한 소견이라기보다는 장기간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의 일종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평가되며, 증상의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 혹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경색의 소견으로 판단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고혈압을 가진 경우에 정상인에 비해 3.1배 정도 뇌경색이 호발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 이론이다.3) 신경외과 소외4·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확인되고 있고, 발병 당시 51세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에 대하여 업무상 유발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내재하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4) 신경외과 소외3·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라) 제1심 필름감정의 소외2(○○대학교병원)· 일반적으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자는 정상인에 비해 뇌경색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위 3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그 인자들이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뇌경색 발병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더라도 정상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혈압 또한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고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마)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7(○○대학교병원)· 원고는 발병전 3일 동안 2시간의 초과근무가 있으나 일주일전 3일간의 휴일이 있었으므로, 신체의 항상성을 파괴시켜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힘들고, 발병 전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기존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 자체가 카메라용 렌즈를 닦는 작업으로서 이는 단순 작업이며 육체적으로 고된일이 아니므로, 발병 직전 3일간의 휴무가 있었다면 피로는 다소 해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자궁절제술, 부신종양 제거술을 받은 원고의 경우, 이로 인한 체력저하가 이 사건 발병 시점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개별적인 경우보다 뇌경색의 발병 위험성이 증가한다.· 고혈압과 관련하여 원고의 경우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기간에 뇌경색이 발병되 있다고 확정짓기 힘들며, 또한 근무내역보다는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이 뇌경색 발병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4, 5호증 1 내지 9, 13, 14,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1 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신경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외과의원, ○내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002. 2. 5. 선고 대법원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뇌경색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원고의 기왕증, 즉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뇌경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던 소외 회사는 2005년 12월경부터 작업 물량이 증가하여 원고 등에게 추가근로를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뇌경색이 발병 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추가근로를 하였으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3년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뇌경색 발병 직전까지 약 7년간은 광학렌즈 이물질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고, 원래 휴무일인 토요일에 종종 추가근로를 하였으며, 평일에는 2시간 정도의 추가근로를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뇌경색 발병 직전에 원고에게 특별히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추가근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더구나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을 보건대, 그 중 3일을 휴무하였고, 근무한 4일 중 3일만 2시간씩 추가근로를 하였으므로, 위 4일 동안 원고가 추가근로를 한 시간(3일 x 2시간 = 6시간)은 평소 근로시간의 20%에도 미달{(6시간 /(4일 x 8시간)}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할 수도 없다.③ 한편, 고혈압이 있는 경우 뇌경색의 발병위험이 약 3.1배 증가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데,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5년경부터 고혈압 관리를 다소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과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 원고는 발병전 3일 동안 2시간의 초과근무가 있으나 일주일전 3일간의 휴일이 있었으므로, 피로는 다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어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발병전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며, ㉯ 원고의 업무 자체가 카메라용 렌즈를 닦는 작업으로서 이는 단순 작업이며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 아니고, ㉰ 2002년 자궁절제술, 부신종양 제거술을 받았다고 하여 이로 인한 체력저하가 이 사건 발병 시점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뇌경색의 발병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원고는 근종에 의한 자궁절제술, 부신종양 절제술 등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병 4년 전의 것이어서 비슷한 연령대의 근로자에 비하여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⑥ ○○○○병원 산업의학과 원고2는 업무상 과로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더구나 시간외 근무의 경우, 발병전 1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혹은 발병전 2~6개월 동안 평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과로로 인해 뇌심혈관질환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발병전 1개월 동안에는 100시간의 절반 정도인 52시간의 시간외 근무만 하였을 뿐 아니라, 발병전 4개월 동안에도 80시간의 70%에도 못 미치는 평균 약 54시간 정도{= (2005년 12월 42시간 + 2006년 1월 50시간 + 2월 70시간 + 3월 52시간) ÷ 4개월}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뇌심혈관질환이 악화되는 정도의 과로라고 보기는 어렵다.⑦ 한편,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및 관리자에 의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2006. 12. 8.자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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