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407,1심-대법원,2009두1891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8.(소장의 2007. 12. 24.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①제2면 제11행 "2006. 12. 27."을 "2006. 12. 28."로 고친다.②제3면 제17행 "원고에서부터 제20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원고는 2006. 4.부터 2006. 10.까지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다.월휴일근무일수평일 21:30까지 야근일수평일 23:30까지 야근일수비고4221 50.550 6111 7262 8141휴가 5일90.500업무분장 조정10000 ③ 제4면 제17행의 "갑제1호증,"과 "을제5호증" 사이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를 추가한다.④제5면 제17행 "사정"과 "만" 사이에 "과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을 추가한다.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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