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62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169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관절대 반월상 연골 파열상(이하, '이 사건 추가질병'이라 한다)이 원고의 업무 또는 최초 질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2006. 4. 12.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무릎에 대하여는 어떠한 통증도 호소한 사실이 없다가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7. 5. 31.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왼쪽 무릎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았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부터 퇴사시(2006. 12. 31.)까지는 무게 약 500g 정도의 헨더가니쉬를 전동견인차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내용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③ 피고 본부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반월상 연골판 수술 상태는 퇴행성 관절증의 수술 소견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구획 부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되있다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당초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실시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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