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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63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19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 16행의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에서 명확하고 적극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12면 첫 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의 6, 10, 11, 12, 13, 15, 16, 19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첫째, 망인은 건축업무 경력자로서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5년가량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둘째, 소외 회사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건설공사는 별도의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망인의 업무도 도급인의 입장에서 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 수준이었으므로 그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거나 업무로 인하여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셋째,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간 정도(08: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2005. 7. 1.경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망인은 토요일에도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토요일에도 대부분 출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이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한 점과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다한 정도의 계속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망인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넷째, 건강검진결과 망인이 간장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판정되었고, 간호정보 조사지에 1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며 비만 체격으로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흡연을 하였고,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데 이러한 과음, 고혈압, 흡연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은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자택에서 수면 중 발생하였고,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일치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험 인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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