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6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68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 내지 제6면 제10행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판단(1)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4 외상성 추간판탈출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요추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를 진료한 ○○○○병원 및 ○○○○외과의 의사들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에 의하여 척추분리증과 팽윤성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2) 그러나, ① 앞서 본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 자체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전에 발생하여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전부터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왔는바,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외상에 의하여 척추분리증과 팽윤성 디스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견해 외에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실제로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임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에서 본 사정과 이 사건 추가 상병의 부위와 이 사건 최초상병의 부위가 인접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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