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6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788,1심-대법원,2009두2276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쪽 9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④ 원고에게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뇌경색 위치에 비추어 동맥경화증이 아닌 혈관박리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관박리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쪽 10행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4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세무서, ○○의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 한의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은 김밥, 라면, 떡볶이 등을 주로 판매하는 체인점으로서, 명절 기간을 제외하면 연중무휴, 매일 24시간 운영되었고, 원고는 2004. 9.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약 19개월 동안 야간근무조로 20: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매일 12시간 근무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서 피로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수의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되는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의 야간팀 근무자는 약 4명이었는데, 야간팀 근무자 중 상시 근로자는 원고, 소외2 등 2인이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이며, 주간팀 근무자가 담당하는 업무 외에도 다음 날 영업을 위한 준비, 청소 김밥만들기, 주문음식 제작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했던 점, ③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고, 음식점 내에 휴게실도 없었으며, 월 2회 본인이 원하는 날에 휴무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긴장형 두통의 상병명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고, 두통을 호소하며 두통약을 복용하였으므로, 평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원고에게 비만 외 특별한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동맥경화증이 아닌 혈관박리에 의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혈관벽에 급격한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박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중한 야간 근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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