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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6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7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5행의 "부장으로"를 "부장 대행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4년 동안 밤샘근무 및 초과근무를 포함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함으로써 위험요인(생리적 리듬주기의 파괴로 불면증 유발 및 심혈관계질환을 발생시키는 대사성 위험요인의 증가)들이 누적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과도하게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뇌혈류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뇌동맥류 파열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발전부장 대행으로서 발전소 운영의 1차적인 결정을 하고 지휘하는 업무 성격상의 스트레스와 이 사건 발병 며칠 전 부장으로서의 승진 누락에 따른 스트레스 및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느꼈던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던 점, 건강검진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3. 4. 16.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원자력본부 제3발전소 6호기 발전3부 부장 대행이자 원자로의 운전을 제어하는 주제어실의 책임자로서 6호기 원자로 운전의 총괄적인 지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자로는 24시간 가동되어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5조 3교대근무를 하여 3-4일 근무 후 1-2일 휴무를 하는 식으로 월 20-21일 정도 근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N조는 00:00부터 08:00까지, D조는 08:00부터 16:00까지, A조는 16:00부터 24:00까지, s조는 09:00부터 18:00까지였고, 그 외에 T조는 09:00부터 18:00까지 교육을 받았다. 원고는 2006. 4.경부터 2007. 4.경까지의 경우 월 평균 15시간 정도의 초과 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2007. 3.경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근무시간일자근무시간1근무 16:00 - 24:0017근무 16:00 - 24:002근무 16:00 - 24:0018휴무3휴무19근무 00:00 - 08:004근무 00:00 - 08:0020근무 00:00 - 08:005근무 00:00 - 08:0021근무 00:00 - 08:006근무 00:00 - 08:0022휴무7휴무23휴무8휴무24근무 09:00 - 18:009근무 09:00 - 18:0025근무 0800 - 16:0010근무 08:00 - 16:0026근무 08:00 - 16:0011근무 08:00 - 16:0027근무 08:00 - 16:0012근무 08:00 - 16:0028휴무13휴무29휴무14휴무30근무 1600 - 24:0015근무 16:00 - 24:0031근무 16:00 - 240016근무 16:00 - 24:00(다) 원고는 2007 4 9.부터 4. 27.까지 소외 회사가 직원 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6기 전동기구동밸브 진단 등 54개 과장에 참가하였다. 원고의 2007. 4.경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근무시간일자근무시간1근무 1600 - 24:0015휴무2휴무16교육 09:00 - 18:003근무 00:00 - 08:0017교육 09:00 - 18:004근무 0000 - 08:0018교육 09:00 - 18005근무 00:00 - 08:0019교육 09:00 - 18:006휴무20교육 09:00 - 18007휴무21휴무8근무 0900 - 184022휴무9교육 09:00 - 18:0023교육 09:00 - 18:0010교육 09:00 - 18:0024교육 09:00 - 18:0011교육 09:00 - 18:0025교육 09:00 - 18:0012교육 0900 - 18:0026교육 09:00 - 18:0013교육 09:00 - 18:0027교육 09:00 - 18:0014휴무28휴무(라) 한편,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정상 판정을, 2001년도에 신장기능관리 당뇨질환의심 판정을, 2002년도에 정상 판정을, 2003년도에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2004년도에 정상 판정을, 2005년도에 정상(콜레스롤 관리) 판정을, 2006년도에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원고가 작성한 건강 검진 문진표에는 흡연은 하루 반갑 미만, 음주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건강검진 과정에서 저체중(신장 174cm, 체중 54kg), 고지혈증(고 콜레스테롤 혈증, 고 중성지방혈증), 하시모토 갑상선염 의증을 진단받기도 하였다.(마) 원고는 평소 근무기간에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다가 휴무일 중 일부에만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과 생활하였고, 2007. 4. 5.경 귀가하였을 때는 처에게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위 교육기간 중 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웬만큼 괜찮아졌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발병 8일 전인 2007. 4. 20. 부장 승진에서 누락되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 주식회사 부속의원장- 발병 당시 업무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불규칙적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어느 정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나) ○○대학교 ○○○○○○병원(주치의)1)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도 스트레스와 과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동맥류 파열에 스트레스와 과로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2) 2007. 4. 28. 혈중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거의 정상수치에 가까웠고,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뇌혈관 질환 발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다)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업무 시간 외에 발병하였고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2) 자문의 2 : 휴무일에 집에서 발병하였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변화 등이 없었다. 이미 갖고 있던 뇌동맥류가 힘을 쓰는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면서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3) 자문의 3 : 집에서 장롱을 밀다가 발병하였고 발병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라) ○○○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 감정의)1) 원고가 치료받은 갑상선기능항진증과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 사이에 관련성은 없다.2)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선천적 퇴행성, 외상, 감염, 혈관병, 약물 등이 연관이 있다고 하나 개별 환자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기는 어렵다. 동맥류 파열은 고혈압, 흡연, 정신적 충격 등 단일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3) 지속적 밤샘근무는 활력징후(혈압 등) 불안정, 신체대사 불균형, 정신적 피로감 등 신체에 부작용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혈압상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발생 파열과 관련성이 있다.4) 원고의 뇌동맥류 발생원인은 단정할 수 없고, 파열의 원인도 스트레스, 혈관변성, 갑자기 힘을 주는 상황 등이 관여될 수 있어 한가지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다른 원인과 과로 스트레스가 함께 기여하였을 경우 그 기여도는 50% 정도이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 22 내지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부속의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2003.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발전부장 대행으로서의 업무와 교대근무에 상당 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3-4일 근무 후 1-2일 휴무를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며, 월 평균 20-21일 근무 중 월 평균 15시간 정도의 연장근무가 특히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평소 과도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승진누락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승진의 가능성이 막혀버린 것도 아니었고, 그 발표일과 이 사건 발병일은 1주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평소 근무기간 중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휴무일 등에는 가족들과의 생활이 가능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2007. 4. 9.부터 4. 27.까지 5일 교육 후 2일 휴무를 하였으며 교육시간도 09:00경부터 18:00 경까지여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므로 평소보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덜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07. 4. 도경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무거운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이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뇌출혈이 바로 진단되는 것도 아닌 점, ⑥ 지속적 밤샘근무는 활력징후(혈압 등) 불안정, 신체대사 불균형, 정신적 피로감 등 신체에 부작용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혈압상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발생 파열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원고가 실제 위 의학적 견해들이 전제하고 있는 지속적 밤샘근무로 위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2007. 3.의 경우 총 근무일 21일 중 N조(00:00부터 08:00까지)로 근무한 일수는 3일씩 2회이며 3일 근무 후 2일간 휴무를 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밤샘근무를 하여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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