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09누66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76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96다 3622' 부분을 '93다3622'로, 제4면 5행의 '갑 제6호증' 부분을 '갑 제6′ 8, 10호증'으로 각 고치고, 14행의 '볼 수는 없다' 부분 다음에 '(가사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장해보상 청구를 금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외 회사의 행위를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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