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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취소

2009누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656,1심-대법원,2010두23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15행부터 6쪽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병원 주치의가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추 불안정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척추 불안정성 외의 다른 원인으로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일부 결과가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에서 당장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미세 추간공 확대술이나 디스크 제거술에 의하여 일시적인 증상의 호전이 가능할 수 있으나,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를 더 제거할 경우 추간공 협착증이 더 진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척추기기삽입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핵제거술이 2006. 6. 7. 이미 시행된 후에 있었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척추기 기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병원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장의 각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척추기기삽입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미세 추간공 확대술이나 디스크 제거술의 추가 시행을 위한 재요양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시술 후의 향후 증상 등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당부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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