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68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302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첫째 줄의 "바라도" "바로도"로 고쳐쓰고 판결이유 중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쓰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제1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에 다소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치의는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의견 이며,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는 원고가 오랜 기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여온 것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제1상병이유발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피고의 자문의들이나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는 모두 제1상병이 퇴행성 질환이고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인 점, 제1상병 부위 이외에도 원고의 경추부 전반에 수핵돌출, 수핵팽윤과 같은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 점,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0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 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3) 다음으로 제2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일은 2008. 2. 19.이고 제2상병 진단일은 2008. 6. 5.인봐 그 사이에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염좌는 보통 대 증요법(진통제와 근육이완제)을 통한 2~4일간의 치료와 휴식으로 치유될 수 있고, 환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3주 정도면 증상이 없어지는 병증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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