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및 과납보험료 반환 불가처분 취소
2009누6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60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종류 변경 및 과납보험료 반환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인 '볼트, PCV COVER, Connector'는 자동차부분품이고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자동차부분품제조업(보험료율 27/1000)'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선재제품제조업(보험료율54/1000)'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6. 3. 공장소재지를 "김해시 이하생략", 종업원 수를 "남 : 36명, 여 : 1명", 업종을 "자동차엔진용부품 제조업 외 1종"으로 하는 공장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장에서 볼트, PCV COVER, Connector를 생산하고 있다.2) 원고가 생산하는 볼트는 자동차 엔진 내부에 사용되고, PCV COVER는 자동차 엔진 덮개 부분에, Connector는 자동차 브레이크 부분에 장착된다. 각 제품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① 볼트 : 원자재(육각봉) 구매선반작업(안쪽과 바깥쪽 hole 가공)―전조작업(나사 선 모양 가공)도금(외주처리)② PCV COVER : 원자재(육각봉) 구매―전조작업(나사선 모양 가공)구매한 파이 프를 가공한 볼트에 압입③ Connector : 플레이트(Plate) 구매―나사선 모양을 가공한 너트를 코킹3) 원고의 제품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2005년2006년2007년볼트1,391,000,000원 (40%)1,020,000,000원(34%)938,000,000원(31%)PCV COVER893,000,000원(26%)945,000,000원(32%)1,037,000,000원(35%)Connector1,155,000,000원(33%)968,000,000원(32%)1,015,000,000원(34%)기타36,000,000원(1%)51,000,000원(2%)6,000,000원(0.2%)합계3,475,000,000원(100%)2,984,000,000원(100%)2,996,000,000원(100%)4) 원고 사업장의 주요 설비로는 다수의 선반류(다축선반, 자동선반, CNC선반)와 전조기(나사선 모양을 깎는 기계) 7대, 압입기 3대, 코킹기 4대, 밴드소우 2대, 고압세척기 1대가 있다.5)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문에 따라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전량을 위 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은 이를 납품받아 볼트와 PCV COVER는 추가로 가공하여, Connector는 추가 가공 없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등에게 납품하고 있다.6) 원고 사업장에서는 1990. 1. 1.부터 2008. 12. 24.까지 모두 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주로 작업 중 손가락 등이 끼어 발생하는 사고였다.[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다. 판단1) 사업종류 판별에 관한 법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고시된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중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예시표'라고 한다)에 의하면, 분류원칙으로서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 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총칙 제2조), 그 예시표에 누락된 사업 또는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총칙)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총칙 제3조) 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의 종류는 우선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예시표에 예시가 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시표 총칙 제3조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사업종류에 관련된 예시표의 내용2. 제조업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4/1 000)사업세목내용 예시o 콘크리트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o 철 또는 비철 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 가공을 하는 사업o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o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o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21812선재제품제조업o 못, 꺾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 하는 사업o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RIVET: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o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o 금속재료품에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o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절연전선 및 피복케이블 제조품은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분류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27/1, 000)사업세목내용예시o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o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o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o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o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3) 원고의 사업종류 검토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선재제품제조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선반과 전조기로 육각봉을 가공하여 볼트, PCV COVER, Connector를 생산하고 있는바, 그 중 PCV COVER는 육각봉에 나사선 모양을 만든 후 파이프를 압입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Connector 역시 육각봉에 나사선 모양을 가공하여 만든 너트를 플레이트에 끼워넣는 공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사실상 볼트와 너트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일반적인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주된 설비 역시 선반류와 전조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일반적인 볼트나 너트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시표의 선재제품제조업 내용 예시에 볼트와 너트가 명시되어 있으니, 원고의 사업종류는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생산한 제품 전량이 ○○○○을 거쳐 자동차회사에 납품되어 자동차의 엔진이나 브레이크에 장착되므로 원고가 생산한 볼트류 등을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내용 예시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부분품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예시표상 자동차부분품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열거된 것은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업,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인데, 원고가 생산하는 볼트나 PCV COVER 등은 위와 같이 자동차부분품의 대표 제품으로 예시된 엔진이나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부분품의 일종일 뿐이고, 엔진이나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부분품 중 주된 부분품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생산하는 볼트나 PCV COVER 등을 예시표상의 자동차부분품이라고 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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