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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09누68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66,1심-대법원,2010두2351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원인이므로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8. 7. 14. ○○교통에 입사하여 ○○아파트 지점에서 ○○아파트지점까지 왕복 운행하는 생략번 마을버스를 운전하였고, 2008. 8. 23.부터는 ○○교통과 사업주가 동일한 ○○버스(이하 ○○교통과 ○○버스를 통칭하여 '○○교통'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바닷가 지점에서 부산 이하생략 육교 지점까지의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생략번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나) 생략번 마을버스의 운행구간은 평지이고 경쟁 버스 업체가 없는데 비하여, 생략번 마을버스의 운행구간은 중앙선 및 도로와 인도의 구별도 없고, 꾸불꾸불하며, 상당한 정도의 경사에 폭도 좁고, 불법 주차된 차량과 노인승객들 및 무단 횡단하는 사람도 많은 등 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소가 많아 ○○에서도 운행하기 까다롭다고 알려진 악명 높은 구간 중 하나이며, 경쟁 버스 업체(○○버스)와 운행구간도 겹친다. 특히 망인이 생략번 마을버스를 운전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노선이 겹치는 ○○버스와 배차시간 문제로 회사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쌍방 운전기사들 사이에도 다툼이 발생하였는바, 망인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즈음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배차 간격 문제로 ○○버스의 운전기사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교통에 입사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오전 근무(06:00경 부터 13:00경까지)를, 오전 근무 후의 일요일에는 전일 근무(06:00경부터 23:30경까지)를,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오후 근무(13:30경부터 23:30경까지)를 하고, 오후 근무 후의 일요일에는 휴무하여, 13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라) 위 마을버스의 1회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10분 정도이고, 1회 왕복 운행 후 배차간격의 틈을 이용한 휴식시간이 20분 정도이나, 망인은 적응기간이라 지연운행 등의 경우가 발생하여 그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바로 다음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으며, 오후 근무의 경우 19:00경 업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마) 망인의 2008. 9. 운행내역은 9. 1.부터 9. 6.까지 오전 근무, 9. 7. 전일 근무, 부터 9. 8.부터 13.까지 오후 근무, 9. 14. 휴무, 9. 15.부터 9. 20.까지 오전 근무, 9. 21. 전일 근무, 9. 22.부터 9. 27.까지 오후 근무, 9. 28. 휴무, 9. 29. 및 9. 30. 오전 근무였다.(바) 한편, 망인은 2005년 초경부터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여 원고와 아들(2005. 11. 24.생)을 변변한 직업도 없이 부양하여 왔는바, ○○교통에 입사하기 전에 운전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고, 2008. 4. 21.부터 용접업체인 ○○공단의 ○○전기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그 이전에는 6개월간 용접학원에 다녔고, 그 이전에는 6개월가량 선박부품을 납품하는 영업직으로 근무한 바 있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1977. 1. 11.생으로 신장 163m, 체중 73kg정도이고, 술은 주 1회 소주 1병 가량을 마셨으나 ○○교통에 입사한 이후에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군 복무 때부터 하루 반 갑 가량을 피우던 담배도 ○○교통 입사 전 끊었다.(나) 망인에 대하여 2008. 5. 2. 실시된 1차 건강검진결과 비만 전단계, 혈압은 170/110㎜Hg으로, 혈청GPT는 441U/L로, 감마GTP는 278U/L로 각 측정되어 비만, 고혈압, 간장 질환의 관리를 요한다는 정상B(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식생활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질환의심(1차 검진 결과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 판정을 받았고, 2008. 5. 23. 실시된 2차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90/110㎜Hg으로, 알카리포스파타제는 165U/L로, 유산탈수효소는 291U/L로 각 측정되어 단순요양(통원치료가 필요하나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경우)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1. 10. 20. ○○정형외과병원에서, 2003. 3. 22. ○○○○의원에서, 2008. 5. 25. 및 2008. 6. 3. ○○○○병원에서, 2008. 6. 18. ○○○병원에서 각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08. 6. 3.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제인 노바스크정을 14일분 처방을, 2008. 6. 18.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제인 노바스크정 및 코디오반정을 14일분 처방받았으나, 그 이후의 치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한편, 망인의 부모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본인의 기왕증인 뇌동맥류, 고혈압이 있으나 근무체계가 누적피로를 유발가능한 정도이고, 입사 후 2개월 경과로 적응기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31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파열된 점을 고려할 때,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생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피고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혈관연축,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대학교 부속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1임상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에서 원인이 규명되는 경우는 약 78%이고, 나머지 22%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이 규명된 경우에 약 37%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그 원인이고, 뇌동맥류가 33%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망인의 경우 본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상 고혈압으로 진단되었고,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흡연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라) 뇌동맥류에 관한 문헌 내용 등① 뇌동맥류란 뇌동맥의 발달장애로 인한 동맥벽의 결손부위가 파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업무와는 무관한 기초질환으로 간주되고 있다.② 뇌동맥류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이나 외상에 의하여 파열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기도 하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카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한편, 뇌동맥류파열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보다는 50대 이상 나이가 든 사람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인정근거] 갑 2, 5, 9, 10, 14, 15, 17, 19, 21, 22, 24, 28, 29, 30호증, 을 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의원장, ○○○○병원장, ○○정형외과병원장, ○○○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101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망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과거의 흡연, 음주 등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업무수행 중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가중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더하여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통상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① 망인은 평소 어느 정도의 흡연과 음주를 하였지만 경미한 질환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을 뿐 아니라, ○○교통에 입사한 이후에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군 복무 때부터 하루 반 갑 가량을 피우던 담배도 ○○교통 입사 전 끊었다.② 망인은 ○○교통에 입사하여 13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함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2008. 9. 30.)이 속한 9월 한 달 동안 2일 밖에 쉬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주간 평균 근무시간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보다 매주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더구나 근무시간대도 1주간은 새벽부터의 오전 근무를, 다음 1주간은 자정 무렵까지의 오후근무로 매주 변경됨으로서 생체 리듬마저도 깨져 신체적 무리가 더욱 가중되었다.③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처음 종사하게 된 망인의 경우, 비교적 운전하기가 쉬운 생략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도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생략번 마을버스보다 운행하기가 훨씬 어려운, 즉 중앙선 및 도로와 인도의 구별도 없고, 꾸불꾸불하며, 상당한 정도의 경사에 폭도 좁고, 불법 주차된 차량과 노인승객들 및 무단 횡단하는 사람도 많은 등 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소가 많아 부산에서도 운행하기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악명 높은 구간 중 하나이며, 경쟁 버스 업체와 운행구간도 겹치는 ○○○○○○ 마을버스의 운전업무를 하게 됨으로서 육체적 피로가 더욱 누적되었고, 정신적 부담도 한층 가중된 상태에 있었다.④ 특히 망인은 ○○교통에 입사한지 한 달 남짓 만에 ○○○○○○ 마을버스를 운전하게 되었고, ○○○○○○ 마을버스를 운전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노선이 겹치는 ○○버스와 배차시간 문제로 회사간 및 쌍방 운전기사들 사이에도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망인도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 배차 간격 문제로 ○○버스의 운전기사로부터 욕설을 듣게 됨으로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위와 같은 상태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정신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⑤ ○○교통에 입사하여 마을버스를 운전한 망인의 근무형태를 보면, 근무 체계나 노동 강도가 일반인들에게도 부담스럽다고 보일 뿐 아니라, 가사 일반인들에게는 특별히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라고 하더라도 고혈압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에 대하여는 훨씬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즉, 망인이 2008. 7. 14. ○○교통에 입사하기 이전에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및 근무형태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근무형태는 그 내용과 강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로 누적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⑥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뇌동맥류파열은 일반적으로 망인처럼 젊은 사람보다는 50대 이상 나이가 든 사람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질병으로서 일시적 혈압상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31살에 불과한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가정환경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어려운 구간에서 차량 통행량도 많고 버스 승객도 많은 아침 출근 시간에 운전하다가 순간의 긴장이 더하여져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⑦ 한편, 망인의 경우 혈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뇌동맥류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 이외 다른 원인, 즉 원고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과거의 흡연 및 음주 등 다른 위험인자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도 없다.⑧ 피고 지사 자문의도 망인의 기왕증인 뇌동맥류, 고혈압이 있으나 근무체계가 누적피로를 유발가능한 정도이고, 입사 후 2개월 경과로 적응기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31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파열된 점을 고려할 때,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생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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