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6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338,1심-부산고등법원,2010재누15,102심-대법원,2010두15216,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제2의 나.(4) 소결' 아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 소결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재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는 기존의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쳐 그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다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록 앞의 거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전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전 행정소송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을 함에 있어서 앞의 판결과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이전 행정소송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배척된 위 의학적 소견들 외에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2차 재해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차 재해 당시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이 진료차트와 방사선 사진 등 진료기록을 은닉·위조·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7, 8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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