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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38,1심-대법원,2010두88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11행의 '하도급받아' 부분 다음에 '(공사기간 2004. 1. 30. ~ 2004. 10. 31.)'을 추가나. 제6면 16행의 '아니라(' 부분 다음에 '○○전기와 ○○이엔지 사이의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를 추가다. 제6면 20행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부분 다음에 ', ○○전기와 ○○이엔지 사이의 하도급계약기간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일은 2004. 10. 5.로서 적어도 ○○이엔지가 ○○이엔씨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계장공사의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위 계기용변성기를 설치하게 된 것은 예상보다 전력 소모가 더 커짐으로써 ○○전기가 납품한 전력개폐기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인 점'을 추가라. 제7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④ 원고가 ○○이엔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이엔지가 원고를 일당으로 고용한 것으로 사실인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일당으로 고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그리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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