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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9누7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17,1심-대법원,2009두2163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 중 뇌경색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약 2개월간 지속된 과로와 만성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좌측 동명성 반맹, 안명 실인증은 뇌경색으로 인해 속발된 상병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개발은 ○○○○건설과 하도급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고, 현장은 터파기작업만이 진행된 상태였다. ○○개발은 2006. 11.경 ○○○○건설과 사이에 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형틀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을 무렵까지도 본격적인 하도급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만이 진행되고 있었다.(2) 원고는 2006. 11. 말경까지는 측량기사가 콘크리트파일을 심어야 할 지점을 측량해 주면 그곳에 리본을 단 대못을 박아 표시해 두는 이른바 파일꽃심기작업 등을 하였고, 그 후에는 집수정, 엘리베이터, 건물기둥 등 설치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먹매김작업등을 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였고, 작업 중 휴식시간은 09:00 부터 09:30까지 및 15:00부터 15:30까지였으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고,초과근무는 없었다.(3) 원고는 소외1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소외1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종종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 오던 사이였다. 원고는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반장의 직책을 부여받았고, 반원은 2명이었으며, 그 중 소외2은 소외1의 소개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소외1는필요한 때마다 가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다가 2006. 12.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았으나, ○○개발의 요청을 받고 2006. 2. 19. 이후로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4) 소외1는 서울 이하생략에 거주하였고, 소외2은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자동차 운전을 할 줄 몰랐으므로, 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경우 원고는 통상 04: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에서 자신의 봉고차량을 직접 운전해 출발하여 고강동에 들러 소외2을, 연희동에 들러 소외1를 각각 동승시킨 후 06: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07:00에 작업을 시작하고, 18:00경 근무를 마친 후 통상 18:30~19:00경 소외1, 소외2을 차량에 태우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출발하여 출근할 때와 반대 순서로 그들을 하차시킨 후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자택에 도착하는 시간은 대개 22:00~23:00경이었다.(5) ○○○○건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 12. 19.경 원거리 통근자들을 위 한 숙소를 마련하였고, 원고에게도 숙소를 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6. 12. 19.에는 그날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소외1를 연희동에서 동승시켜 출근하였고, 2006. 12. 20. 및 2006. 12. 21.에는 소외1 등과의 사이에서 현장 숙소에서 자는 것이 귀찮다거나, 외진 곳이라는 등의 이유로 숙소 이용에 합의가 되지 않아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자신의 차량에 소외1, 소외2을 동승시켜 출근하였다.(6)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날씨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날 외에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일은 10월의 경우 7일(휴무 2일), 11월의 경우 22일(휴무 8일), 12월의 경우 이 사건 각 상병 발생 전까지 18일로서, 12월에 원고가 휴무한 날은 3일, 17일, 18일이었고, 소외2의 경우에도 근무관계는 대체로 그와 같았다. 17일 및 18일에는 많은 눈이 내려 원고는 19일 이후 눈 제거작업을 하기도 하였다.(7) 원고는 2006. 12. 21. 03:00경 기초공사작업을 하던 도중 어지럼증을 느껴 당진읍에 위치한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수액을 투여받았는데, 퇴근 후에도 그 증상이 회복 되지 않자 소외3, 소외2과 함께 현장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고자 했으나 숙소를 찾지 못한 채 현장 인근의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였다.(8) 원고는 다음날인 2006. 12. 22. 03:00경 작업 도중 어지럼증과 시야 흐림 증세가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뇌 CT 촬영검사를 받은 후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전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 동명성 반맹, 안명실인증의 진단을 받았다.(9)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원고와의 문답서에는 원고가 20년간 1일 1갑가량의 흡연을 하여 왔고, 한 달에 한두 번 소주 2~3병가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부속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가 30년간 1일 1갑 반가량의 흡연을 하여 왔고, 매주 2~3회 약 2병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수면시간이 1일 4~7시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0) 원고는 이 사건 뇌경색 발병 5~6년 전 무렵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혈압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고, 2005. 4. 23. 실시된 건강검진시 혈압 150/100mmHg, 식전혈당 145mg/dl, 총콜레스테롤 252mg/dl(참고치 130~250mg/dl)로서 고혈압 주의, 콜레스테롤 및 당뇨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11)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서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으로 구분되는데, 뇌혈전증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의해 뇌동맥이나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초래되어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진 결과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 내벽이 상처받기 쉬워지고 매끄럽지 못해 피가 엉겨 붙으면서 결국 막히게 되는 것이고, 뇌색전증은 심장판막증 또는 심방세동 등의 질환에 의하여 심장 내의 피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혈액의 일부가 심장 내에 부분적으로 정체해 응고되면서 피 찌꺼기가 생기고, 이것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뇌졸중의 기초질환이 있으나 무증상 상태인 환자에게 갑자기 증상을 발현하게 하는 촉발요인으로는 갑작스런 한랭, 고열, 소음 등의 물리적인 환경요인, 순환교대작업, 운전작업, 야간작업,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알려져 있다.(12) ○○○대학부속○○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뇌경색을 우측 추골동맥 및 후뇌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원고의 최초 요양신청 당시 피고 자문의는 원고에게 특기할만한 과로의 소견이 없었고,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들(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을 모두 갖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의 1, 2, 3,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건설 ○○○○○○ 건설현장 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원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작업의 내용은 파일꽃심기작업, 먹매김작업 등 본격적인 공사 진행 전의 준비작업에 불과하여 육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니었고, 초과근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비록 휴무일이 일정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에 따른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다음으로, 원고는 소외2 또는 소외1를 동승시켜 장거리를 출퇴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다소의 수면부족과 피로 누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장거리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무렵 원고에게 현장 숙소가 제공되었음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출퇴근 방법은 원고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출퇴근과 업무와의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4) 나아가, 원고는 과거부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장기간 다량의 흡연을 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이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이에 부합한다.(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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