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09누71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809,1심-대법원,2010두11870,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주장의 요지망인이 이 사건 체육행사와 1, 2차 회식을 거치면서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회식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였던 소외1, 소외2 등은 망인이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2이 택시기사에게 망인의 집을 문현동 이하생략라고 잘못 알려 준 결과 망인이 ○○아파트 부근에서 하차한 후 그곳에 있는 절벽에서 용변을 보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다.소외1, 소외2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 소외2 등은 불법행위자로서, 소외 회사는 소외1 등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소외1, 소외2 등이 술에 취한 망인을 안전하게 귀가시길 법규상, 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소외1 등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소외1의 지시를 받은 소외2이 귀가하는 망인을 위하여 택시를 잡아 주고, 그 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외에 나아가 동승하여 집까지 바래다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법규상, 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이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잘못 알려 준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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