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72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51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시공하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2002. 11. 7. 가슴통증을 동반한 '협심증'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5. 9. 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이 종결된 이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 12. 15. 원고의 장해 정도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9. 1. 요양이 종결된 이후 협심증으로 인하여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도 숨이 심하게 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특별히 손쉬운 업무 외에는 사실상 일을 하기가 어려워 목수보조원으로 일을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이러한 상태를 감안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은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4호 또는 제5급 제7호가 되거나 적어도 제7급 제5호 또는 제9급 제16호가 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협심증 이외에도 발기부전 및 불안신경증 등의 정신적 장해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위와 같은 장해등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제11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가) 장해진단서의 소견전반적인 심장의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나 작업시 ,호흡곤란 증세와 흉통을 호소한다.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있으며 노동에 지장을 받는 상태로 판단된다.(나) 당심 원의 사실조회결과의 소견심장내과 의사들 대부분은 협심증을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 캐나다 심장학회의 분류기준(이하 '캐나다 분류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 내지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감정소견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5. 9.경 차트 검토상 주로 환자인 원고 본인의 주관적인 증상에 따른 통증의 정도를 예측한 경우로서 객관적인 흉통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경우 캐나다 분류기준 중 3, 4 단계로 보기는 어렵고, 1 내지 2 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5. 9. 2. 장해진단서를 발급 당시에는 아직까지 질병의 진행정도가 고정된 상태라 판단하기 어려웠고,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며, 그 이후에 여러 병원에서 추가적인 관동맥 조영검사 등을 하였는데, 이러한 검사들을 검토한 결과 관동맥 조영검사상 추가적인 악화 없이 비교적 고정된 상태로 보이고, 객관적인 심장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9. 9. 시점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중 제11급에 해당한다.(2) 특진 소견(○병원)간병이 필요 없고,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6개월 이내 증상의 악화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3) 피고 ○○ 지사 자문의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 장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다.(4) 피고 본부 자문의(가) 자문의 1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제1대각지 협착 병변을 감안하여 흉부장기의 기능 장해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11급 원처분은 타당하다.(나) 자문의 2협심증으로 요양 종결한 사람으로 그에 대한 장해가 일부 남아 있으나, 심장기능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이므로, 11급에 상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된다.(5)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대학교병원1) 신체감 서의 소견2002. 11. 20.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후 관상동맥내 협착 소견보여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받았다. 약 2개월 후 흉통 발생하여 재검사 시행 후 재협착 소견보여 풍선성형술 다시 시행받았다. 2006. 9. 재시행한 검사에서 이전 수술한 스텐트 부위에 의미있는 협착 소견은 없었고, 2007. 8. 30.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이전의 수술 부위에 의미있는 협착은 관찰되지 않았다. 간헐적인 흉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약제의 조절로 조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자각적 증상은 흉통 및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 안정시에는 흉통이 없으나 운동 및 긴장 상태 등이 발생하면 흉통의 호소가 있다. 특히 새벽 및 기상 직전에 자주 흉통이 발생한다. 협심증 정도로 보면 1 내지 2 단계에 해당한다. 원고가 협심증의 치료를 종결한 후 약 5% 이내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발생은 거의 없고, 특별한 신체장애를 가져오지는 않게 된다.2)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의 소견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중 제3급에 해당한다.(나) ○○○대학교 ○○○○○○병원1) 비뇨기과의 소견2002. 11. 11.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풍선 성형술을 받았고, 2003. 2. 12.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2007. 8. 29.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았다. 발기부전(의증)으로서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 음경초음파상은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나, 야간 음경발기부전검사상 발기부전 의증이 의심된다. 협심증의 치료 약물은 혈관 폐색을 예방하기 위한 약과 혈압조절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물복용과 발기부전 사이의 연관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되고, 병적 증상이 위와 같은 협심증 수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피감정인이 협심증이 있어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는데,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음경 내피 세포의 기능부전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정신과의 소견전반적인 인지능력은 잘 유지되고 있고, 현실 검증력도 정상 범주 내에 속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고, 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 고통에 대한 예기 불안과 긴장감이 증가하고 상당히 우울하고 무기력한 수준으로 치료적 도움이 필요하다. 수술 후 불안신경증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나,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안신경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은 아직 불명확한 것으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 및 뇌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검사상 나타난 소견은 불안신경증과 관련을 짓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러한 소견이 나타난 시기가 불안신경증이 나타난 시기의 전인지 또는 후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심증 수술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력이 없고, 2002. 11. 11. 1차 시술 후에는 불안신경증의 증상이 없었으며, 2003. 2. 12. 2차 수술 후에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기왕력은 없었을 것으로 평가된다.(6)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협심증(안정형 협심증)은 가슴 안쪽에 조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묵직한 물체가 누르는 듯한 증상이 주로 운동시나 스트레스시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증상은 휴식을 취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혈관 확장제를 투여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안정형 협심증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분류기준의 4단계 중 1 내지 2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분류기준상 1단계는 걷기,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협심증이 유발되지 않으나 스트레스, 평상시보다 심한 활동에 의해 협심증이 유발되는 경우이고, 2단계는 일상생활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빠르게 걷거나 층계를 오를 때, 언덕을 올라갈 때, 식사 후나 추울 때나 감정적인 스트레스 하에서 또는 깨어난 후 몇 시간 내에 걷거나 층계를 오를 때 흉통 발생하는 것이다. 운동부하검사상 운동가능 정도를 metabolic equivalent(METs)라는 단위로 표시하는데 원고는 9METs 정도로 미국 심장학회의 기준상으로는 집안에서 힘든 일을 하거나 골프나 2인 테니스, 축구나 야구를 할 수 있고, 계단 1층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운동능력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노동에 지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노무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11급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7) 당심 법원 신체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가) 원고측2002. 11.경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좌전하행지 중간 부위에 삽입받고, 2개월 후 다시 흉통이 재발되어 동일 부위에 풍선성형술을 시행받았다. 2006. 9. 관상동맥 조영술 추구검사상 의미있는 재협착 소견은 없고, 2007. 8. 30. 관상동맥 조영술 추구검사상 의미있는 협착 소견이 없다. 약물 치료를 해 오고 있고, 흉통을 간간히 호소하고 있으며, 평지를 걸을 때 호흡곤란 및 심계항진을 호소하고 있다. 긴장시 혈압이 약간 상승(130/90mmHg)하나 단순 흉부엑스선상 정상이고, 심전도상 좌심실 비대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2010. 3. 11. 현재 운동부하 검사는 stageⅡ(5분 56초, 최대심박수의 61%)까지 마쳤는데, 특별한 심전도의 변화는 없었다. 24시간 홀터 검사상 환자가 심계항진을 호소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시간대에는 객관적인 심전도의 변화는 없었다. 심초음파 검사상에도 약간의 심비대 소견 외에는 특별한 소견은 없다. 2007. 8. 30. 관상동맥 조영술 추구검사상 의미있는 협착 소견이 없으므로, 당시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되고, 약 5% 정도에서 갑자기 막힐 수도 있으므로, 향후 평생동안 계속적인 약물 치료는 필요한 상태이다. 2007. 8. 30. 당시의 환자검사를 근거로 한다면 재협착이나 급성 합병증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후유증이 없고, 노무에는 이상이 없다. 2010. 3. 11. 운동부하 검사(5METs) 및 24시간 홀터 검사 상으로는 노동에는 지장을 받을 수 있지만, 노무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상적인 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2007. 8. 30. 및 2010. 3. 11. 환자 검사를 근거로 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중 제11급 제9호로 봄이 타당하다.(나) 피고측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 내지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감정소견은 동일하게 캐나다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분류기준의 4단계 중 1 내지 2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 부하 검사상 운동가능 정도는 5METs에 해당하는데 운동량이 3~5METs인 경우에는 가정일로서 창문이나 낙엽청소, 잡초제거, 잔디깎기, 1㎏ 정도의 물건 들기, 직업으로서 가벼운 선반달기, 가벼운 용접, 가벼운 목공일, 기계조립, 차수선, 놀이로서 가벼운 사교춤, 골프, 배구(6인제), 테니스(복식), 운동으로서 걷기(시간당 5㎞), 실내 자전거 타기 (시속 10㎞) 등을 할 수 있고, 운동량이 5~7METs인 경우에는 가정일로서 정원 흙파기(수월한 것), 잔디깎기, 천천히 층계오르기, 2~3kg 정도의 물건 들기, 직업으로서 삽질, 가벼운 용접, 집 밖 목공일, 놀이로서 배드민턴 시합, 스키, 농구, 스케이팅, 배구(6인제), 테니스(단 ), 운동으로서 걷기(시간당 8㎞), 자전거 타기(시속 15㎞), 수영(평영) 등을 할 수 있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중 제11급 제9호 봄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1 , 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제 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 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 중 발기부전 및 불안신경증 등의 정신적 장해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협심증의 발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기부전 및 불안신경증 등의 정신적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은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별표 4] 중 제5호 가목 (8)항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별표 4] 중 제7호 바목 (3)항은 음위(발기부전을 의미함)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장해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 4] 중 제7호 바목 (4)항은 가벼운 요도 협착·음경의 반혼 또는 경결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자와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는 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발기부전 및 불안신경증 등의 정신적 장해가 조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 장해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는 그 장해가 최소한 제13급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한 발기부전이 의심되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고 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 고통에 대한 예기 불안과 긴장감이 증가하고 상당히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중 제5호 가목 (8)항 내지 제7호 바목 (4)항이 규정하는 제14급 정도에 해당하거나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발기부전이 아래에서 인정한 흉부장기의 장해에 수반되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중 제7호 바목 (3)항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발기부전 및 불안신경증 등의 정신적 장해는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2)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 중 협심증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인 ○○병원과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가 흉부 장기의 기능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남아 있지만, 노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은 2006. 9. 재시행한 검사에서 이전 수술한 스텐트 부위에 의미있는 협착 소견은 없었고, 2007. 8. 30.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이전의 수술 부위에 의미있는 협착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당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도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병원은 원고의 경우 협심증 정도로 보면 1 내지 2 단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병원 및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이는 캐나다 분류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은 원고의 흉통은 캐나다 분류기준의 4단계 중 1 내지 2단계 해당하고, 미국 심장학회의 기준상으로는 집안에서 힘든 일을 하거나 골프나 2인 테니스, 축구나 야구를 할 수 있으며, 계단 1층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운동능력으 판단되고, 노동에 지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노무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중 제11급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병원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도 원고의 흉통은 캐나다 분류기준의 4단계 중 1 내지 2단계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별표 2] 중 제11급에 해당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모두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대학교병원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중 제3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으나, 위 ① 내지 ④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협심증으로 인한 장해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중 제11급 제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7호 가목 (8)항이 규정하고 있는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발기부전 및 불안신경증 등 정신적 장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협심증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중 제11급 제9호로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달리 협심증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에서 인정한 장해등급보다 더 높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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