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
2009누72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589,1심-대법원,2009두19830,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망인들이 해수욕장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 것은 소외 회사의 OOO 현지 지사장이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휴식을 취할 구체적인 장소, 시간을 정하고 회사차량으로 이동을 시켜 휴식을 취하게 한 것으로서 망인들의 휴게시간의 행위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망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를 증거로 들고 있다.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휴게시간에 망인들과 소외1가 현지 지사장 소외2에게 너무 더워서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여, 소외2이 인근의 O OOO 해변에서 더위를 식히고 18시까지 돌아올 것과, 개인행동은 안되고 3명이 함께 가라는 조건으로 회사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외2이 망인들과 소외1에게 휴게시간의 활용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지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휴게방법을 권유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개별행동의 자제를 당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들의 휴게시간의 행위가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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