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72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7구단2859,1심-대법원,2010두105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각하한다.3.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부 신경근병증,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한 후, 당심 제1차 변론 기일에 이르러 다시 위 부분의 청구를 추가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2004. 5.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4. 6. 15. 기계설치 및 철구조물 작업 중 2m 높이 아시바(비계)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서해부 타박 및 혈종, 요도열상,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 요추부염좌, 음경배부감각신경병증'의 상병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6. 7. 25. 피고에게 '요추부 신경근병증,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31.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MRI상 다발성 추간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중심성 팽윤 및 신경공 협착 소견이 확인되고, 이는 최초 재해 및 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의 자연경과에 따른 변화라 판단되며, 요추부 신경근병증은 기존 퇴행성 추간판 팽윤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어 재해경위와 연관성이 있는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편의상 위 '요추부 신경근병증'만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 외에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에 관하여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에 관하여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협회의 의학적 소견(피고 제출 참고자료)을 참고하여 제1심 소송 도중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재해로 제2-5요추간 추간판팽윤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위 2006. 7. 31,자 처분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2차 변론 기일인 2008. 4. 25.에 이르러 제2-5 요추부 추간판 팽윤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던 사실,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2009. 2. 26.자 항소장 및 2009. 7. 23.자 준비서면으로 위 원고 주장 기재와 같이 제2-5 요추부 추간판팽윤 부분에 대한 청구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에 의하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은 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당한 산업재해와 치료 전력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2. 5. 19. 산업재해를 당하여, 2002. 5. 대퇴부의 개방성 상처로 상병명을 좌 대퇴부 심부 열상으로 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2. 6. 22. 요추부 염좌로 추가상병요양승인을 받았으나, 2003. 10. 27.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상병명을 제2-3,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한 요양신청에 대하여는 불승인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3. 1. 21. 부천시 소재 경인진단방사선과에서 신경뿌리병증{다른 이름 :신경근병증(radiculopathy)}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인천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4. 11. 1., 2004. 12. 9.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005. 9. 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7. 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이라는 병명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특진의요통과 좌측 하지통증, 좌측 하지의 근력저하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제3번 요추부 압박골절(만성), 근전도 검사상 Rt S1, Lt L5-S1, S1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증세고정된 것으로 사료됨. 하지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요함(2) 추가병신청서상 주치의(○○○대학교 부속 ○○병원)MRI 소견상 제2-5구간 요추부 추간판 팽윤 소견 및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 신경근 병변 확인됨. 퇴행성, 외상, 자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원인 미상인 경우도 많음.(3) 원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① 원고는 우측 둔부 및 좌하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요추부 자기공명 단층촬영에서는 진구성의 제3 요추체의 압박골절 외에 원고의 증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근전도 검사에서도 현재 활동적인 신경근병증이 아닌 진구성의 제1천추 신경근병증을 시사하는 소견만을 관찰됨. 따라서 증세는 고정된 것으로 보이나 통증에 대한 치료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② 이 사건 재해 일자인 2004. 6. 15.과 근전도 검사일인 2006. 5. 24.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그 사이에 신경근병증을 일으킬 만한 사고나 사건이 없었다면 2004. 6. 15.의 사고가 2006. 5. 24. 시행한 근전도에서 보이는 신경근병증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됨.(4) 원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추가상병신청서 기재 담당의사 소견 관련)이 사건 추가상병승인 신청서 기재 담당의사 소견과 관련하여, ①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된다고 진단한 것은 외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 기초한 것인데, 수핵이 중심에서 후방으로 이동은 했지만 그 결과로 섬유윤의 내, 외측을 파열시키지는 않고 단순히 후방 국소 부위의 팽윤만을 일으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제2-5 요추간의 추간판팽윤으로 진단한 것이며, 위 팽윤과 업무의 관련 여부를 명확히 구분지을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을 때 퇴행성 요인의 관여도를 50% 이상으로 보고 있고, ② 요추부 신경근 병변이 관찰된다고 진단한 것은 외부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제1천추 신경근 병변에 해당하는데, 다른 병변이 없으므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의 결과 제1천추 신경근 병변이 야기될 가능성은 있으나, 요추부 신경근 병변이 반드시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5)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MRI 필름상 요추 제2-5구간 추간판 팽윤과 제3번 요추체 압박골절이 보임. 요추 전반(제2-5구간 추간판)에 나타나는 팽윤은 원고의 직업인 용접과 같이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작업을 통해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상태는 허리가 평소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재해가 추락사고인 점에 볼 때 기존의 팽윤이 악화되었거나 새로 생긴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원고의 제2-3, 3-4 요추간 탈수화(퇴행변화)가 4-5요추간 추간판 퇴행변화보다 심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퇴행성 변화는 전체 요추 추간판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한 퇴행성 변화에 비추어 재해로 인하여 특정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의사 소견에 의하면 기왕력 40%, 사고에 의한 기여도 60%로 봄. 수상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제3번 요추체 압박골절이 일정 기간 지난 후 MRI 검사에서 발생되었을 경우, 사고로 인해 추체 부위가 약해져 있다가 일상 동작이나 반복적인 충격으로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그 후 또 다른 원인에 의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요추 신경근병변은 추간판 탈출증(돌출을 포함한) 때문에 발생하나 그 외 순간적인 큰 외력에 의한 신경근의 견인, 척추 구조물에 의한 신경근의 포착, 골절 또는 탈구된 추체에 의한 신경근 손상, 질병 원인의 신경근 병증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추간판 탈출이나 압박골절 부위의 이탈이 심하지 않아 추락 외력에 의한 견인(traction) 또는 요추 과신전(hyperextension) 또는 과굴곡 (hyperflexion)에 의한 신경근 손상에 의해 유발된 신경근병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대학교병원의 근전도 검사에 대한 판단은 우측 제1천추, 좌측 제5요추, 1천추 신경근병증이고, ○○○대학교병원의 근전도 검사에 대한 판단은 양측 제1천추 신경근병증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수상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일부 신경근은 회복되고 나머지는 고착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 진료기록 중 확인된 임상증상은 하지 통증인데, 일반적으로 하지 통증의 원인은 많지만, 수상 후부터 신체감정 기간 사이에 신경병증을 일으킬 만한 추가적인 손상이나 질병이 없었다면 우측 제1천추, 좌측 제5요추, 1천추, 신경근병증과 위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수상 후부터 신체감정 기간 사이에 신경병증을 일으킬 만한 추가적인 손상이나 질병이 없었다면 2004. 6. 15.자 수상이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서에 기재된 신경병증의 발생 시점으로 볼 수 있고, 그 원인은 수상 당시 신경근에 가해진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음.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견해(1) 결정기관 자문의① 2004. 6. 22. 단순 엑스 선상 특별한 이상 소견(제3요추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2006. 5. 26. 요추부 MRI상 제3요추의 진구성 압박골절이 경도로 확인되며 제4-5 요추부의 퇴행성변화 및 이로 인한 중심성 팽윤, 신경공 협착 소견이 확인됨.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증은 기존 퇴행성 추간판팽윤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어 외상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됨. 최초 수상 당시 사진에서 압박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이 없고 당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구성 압박골절이 수상 당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② 제2-5구간 요추부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기왕증으로 불승인 타당하며 요추부 신경근병변은 근전도상 소견에 지나지 않으며 재해와 연관할 객관적 증거가 아니므로 불인정 타당③ 요추부 MRI상 다발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요추부 추간판의 팽윤은 퇴행성 병변으로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 기왕증의 자연 경과에 따른 변화라 판단됨. 신경근병증도 외상에 의해 발병했다고 볼 수 없음.(2) 심사기관 자문의① 요추부 MRI상 제2-5요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 간격 감소 등은 관찰되나 추간판팽윤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며 위의 소견은 최초 재해나 요양 승인 상병과는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 또한 근전도상 신경근병증이 발견되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임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② 요추부 MRI상 제2-3-4-5 요추간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다발성의 추간판팽윤 정도의 소견이 관찰되나 신경근압박 소견은 별무하고 근전도 검사상 확인되는 다발성의 요천추부 신경근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나 이와 연관된 임상적 양성 소견이나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은 없는 상태로서 추가신청 상병은 최초 재해나 기요양 승인 상병과의 연관성을 부여할 수 없는 자연발생적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3) 원심 법원의 ○○의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요추부 MRI상 저명한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그러나 제3요추체의 압박골절소견(진구성)이 관찰됨. 또한 요추 제4-5 추간판팽윤으로 인한 신경공 협착소견이 관찰됨.② 2006. 5. 24. 근전도 검사상에서는 신경근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다고 되어 있고, 임상과 연관을 시켜보자는 판독결과가 있었으나, 요추부 MRI 상에서는 신경근을 유발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③ 요추부 신경근병변은 외상으로 올 수도, 퇴행성으로 올 수도, 급성으로 또는 만성으로도 올 수 있으나 사진을 검토시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④ 수상 초에는 제3요추체 압박골절이 없다고 하나 2006, 5. 26.자 MRI상 발견됨. 그러나 진구성이므로 그 이전(수상 초)에 또 다른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⑤ 근전도 결과가 항상 어떤 병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에 의한 신경공 협착에 의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수상과의 관련성을 연관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원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결과, 원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 즉 요추부 신경근병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에 앞서 다른 산업재해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2. 6. 22. 요추부 염좌로 추가상병요양승인을 받았으나, 2003. 1. 21. 경인진단방사선과에서 신경뿌리병증(다른 이름 :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2003. 10. 27. 상병명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세부상병명을 '제2-3,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추간판팽윤증'으로 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지만 불승인되는 등 이 사건 재해 전에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요추부 MRI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대체로 현저한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3요추에 진구성 압박골절이 확인된다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47세 남짓으로 요추부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나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요추부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재해 외의 다른 원인으로 진구성 압박골절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나 당심에서의 일부 의학적 견해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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