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누74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35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하여, 소외1이 소외2에게 도급받은 광주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의 공사로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불승 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소외1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고, 이 사건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로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 없이 전기·조명·배관 등의 내부 시설만을 변경하는 것에 그칠 뿐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이전·대수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6-48호)'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계약상의 도급 금액인 16,655,65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위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광주 이하생략 각 지상에 주택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철거공사, 목공사, 내부타일공사, 창문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도장공사, 배관공사 순서로 이루어진 전체 공사 중 일부분으로서 공사 전체면적이 330㎡를 넘고, 총공사금액도 88,370,000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석 및 적용 여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공사'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그리고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내지 8호증의 각 1, 갑제10 내지 12호증, 을제3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질 무렵 광주 이하생략 지상 각 주택에서도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각 공사의 도급인이나 도급계약 체결일, 공사장소, 공사기간 등이 서로 다르고, 위 건물 중 광주 이하생략 2층 주택은 소외3, 소외4이 공유하고 있고, 광주 이하생략 2층 주택 및 이하생략 주택은 각 소외5, 소외6가 공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은 소외7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각 주택들은 구조가 제각각 다르고 모두 구조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주택이며, 이 사건 공사도 다른 3개의 주택에 대한 공사와 별도로 독립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성격 및 내용도 이 사건 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 없이 전기·조명·배관·내부도장 등 인테리어 공사에 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8가 2008. 7. 3. 상호를 '○○○○○○'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주택에 한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갑제3 내지 9, 1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려고 의도된 것의 일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가 하나의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려는 전체 공사 중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 연관성이 지어 각 공사가 서로 동일 위험군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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