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75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953,1심-대법원,2011두212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1986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하반신마비의 장애를 입은 것과 2007년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의 발병원인과 1986년에 발생한 종전 재해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의 주치의(○○대학교병원)는 "망인의 하지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심장을 통하여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뇌경색과 종전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달리, "보통 하지에서 형성된 혈전은 폐동맥에서 걸러지고, 심장 판막결손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뇌혈관으로 흘러들어 갈 수 없다"라는 소견(피고 자문의) 및 "혈액순환의 경로와 심혈관계의 해부학적 구조상 하지정맥에서 혈전이 만들어진 경우 심장 판막결손이나 동맥관 열림증 같은 선천성 기형이 존재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경색이 초래될 수 없다"라는 소견(제1심 감정의)이 제시된 점, ③ 또한 망인은 지팡이를 짚고 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등으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였던 점, ④ 한편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의증), 심근경색, 고혈압, 음주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종전 재해와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약 20년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러한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하여 "종전 재해와 뇌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여러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감정의)이 제시되었고, 이를 반박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종전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운 증거인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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