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78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795,1심-대법원,2009두216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 9, 10행의 "② 이 사건 상병은 ···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을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당뇨병이 있어서 음식조절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였고 하루 1회씩 당뇨주사를 맞고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나기 약 1~2개월 전부터는 당뇨수치가 조절되지 아니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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