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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취소 등

2009누79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319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9.에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2006. 3. 23.에 한 상병 일부불승인처분, 2007. 4. 20.에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뇌진탕 증후군"(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이 2005. 6. 18.자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청구취지 중 이 사건 부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소외2에게 꼬리뼈의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던 사실, ②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를 진찰한 "○○○○○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05. 6. 20.자 진료차트에도 "머리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 요추부 통증과 함께 두통에 대한 치료도 받았던 사실, ③ 그 후에도 원고는 수차례 두통과 시력저하, 이명, 메슥거림 등을 호소하였고,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또한 원고에 대한 뇌 MRI촬영 및 기타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및 이명, 어지럼증, 기억력이나 심리적 불안 등의 증상은 외상후 증후군으로서 기능장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제1심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7째 줄 신체감정촉탁결과 뒷부분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5쪽 첫째줄 ③항 이하 부분을 "그 후에도 원고는 수차례 두통과 시력저하, 이명, 메슥거림 등을 호소하였고,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또한 원고에 대한 뇌 MRI촬영 및 기타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및 이명, 어지럼증, 기억력이나 심리적 불안 등의 증상은 외상후 증후군으로서 기능장애에 해당되며, 외상후 증후군은 뇌진탕 증후군보다 포괄적인 의미이고, 원고에 대한 임상심리 검사결과 원고는 이 사건 부상 전보다 선택적 정신기능면의 주의력, 지속적 주의력, 주의전환능력, 장기기억, 단기기억, 시각적 예민성, 사물의 중요한 부분과 지엽적인 부분을 식별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시지각-근육 협응기능, 삼차원적 구성능력, 시각적 자극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시각적 자극의 부분을 전체로 통합시키는 능력, 정신운동속도를 포함한 정보처리속도 등은 이 사건 부상 전에 비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고기능면에서는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사고의 몰두를 포함한 건강염려증적 사고, 자신·세계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포함한 우울 사고가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되어 있으며, 정서 및 행동상으로 다양한 신체적 불편감이 심하여 임상생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활동수준이 저하되어 있으며 기분이 우울하고, 사소한 일에도 긴장하고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격적으로는 신체기능장해로 인하여 자기 비하감, 자신감의 저하와 함께 앞날에 대해 비관적이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며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대인관계에서는 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우울기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상 전 수준의 관계형성이나 유지가 어려워서 거의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부상(제2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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