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7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478,1심-대법원,2009두1320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가.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5·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7, 갑8·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8,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나.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사)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법원 감정의)ㆍ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착부 건염과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MRI상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수술 기록지와 관절경 소견을 통하여 확인되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수술기록지에서 이에 대한 소견과 시술이 확인됨.ㆍ 이 사건 상병 중 1회성 손상에 기인하는 소견은 확인할 수 없음.ㆍ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다만, 주관적 견해로는 해부학적 구조,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는 자연발생적 병변일 가능성이 작업력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우세하다고 판단됨.다. 제5면 제12행 내지 15행 중 “이 법원 감정의 등 원고에 대한 관절경 진단 결과를 참작한 의료진들은 일치하여 원고가 2004. 12. 10.자 사고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고 물리치료만 받은 채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제1심 법원 감정의 등 원고에 대한 관절경 진단 결과를 참작한 의료진들은 대부분 원고가 2004. 12. 10.자 사고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고 물리치료만 받은 채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당심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다만 주관적 견해로 자연발생적 병변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2004. 12. 10.자 사고와 그 이후의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한 악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변경.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