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80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1962,1심-대법원,2009두1672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뇌경색증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그 업무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와 위 질병에 대한 소인이 원고에게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가 1995년경부터 체납고객 관리 업무를 해오면서 이미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 대하여 2006. 5. 3. 기준 과거 1개월 동안 작업량, 시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③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2006. 4. 29.부터 2006. 5. 1.까지 3일의 휴무 기간에 원고가 업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미 1995년 무렵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실이 있는 점, ⑥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흡연이 있는데, 원고는 2001년, 2004년, 200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소견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위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여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 질환인 뇌경색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재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이 법원의 ○○○○공사 영암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덧붙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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