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2009누8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3279,1심-대법원,2009두22751,3심【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0.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및 2006. 11.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 원고2은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6. 8. 24. 10:00경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창고 증축공사 현장에서 고압변압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 회사는 2006. 9. 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원고2도 위 감전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10.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해 11.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2006. 10. 10.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및 2006. 11. 8.자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는 창고 증축공사 외에 총공사대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진입로 포장공사, 옹벽 및 대문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는 통틀어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3.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갑 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15, 18, 1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 소외2에 대한 공사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1차 부지 조성공사의 경위가) 소외 회사는 ○○시 이하생략 이하생략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서, 같은 리 이하생략 도로를 회사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도로는 그 폭이 좁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나) 이에 소외 회사는 2005. 10.경 ○○시 이하생략 답 330m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같은 리 이하생략 답 7㎡와 이 사건 부지를 개발하여 소외 회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야적장을 조성(이하 '이 사건 1차 부지 조성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14. ○○면장으로부터 개발 행위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가 제출한 공사대금 내역서에 의하면 위 부지 조성공사 대금은 4,32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다) 소외 회사는 2006. 6.경. 석축 쌓기 방법으로 시공할 계획이었던 정지 작업을 L형 옹벽 쌓기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설계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가 첨부한 공사비 집계표에 의하면 총 공사비는 4,830만 원이고 그 중 토공사비는 2,965,779원, 구조물공사비는 23,998,652원, 우수공사비는 150,344원, 포장공사비는 6,051,876원으로 제세공과금, 이윤 등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 약 3,316만 원이었다.라) 이 사건 부지는 인접한 ○○시 이하생략 도로보다 4m 아래, 소외 회사의 공장 부지인 같은 리 이하생략보다 약 1~2m 아래에 있는 등 인접한 토지와 높이 차이가 있었다.마) 원고 회사(건설업자로 등록한 바는 없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 조성공사를 도급 받고, 2006. 6.경 이 사건 부지에 성토공사를 하고 위 부지와 ○○시 이하생략 답 사이의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부지와 접한 ○○시 이하생략 공장부지 소유자와 소외 회사 사이에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옹벽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고, 성토공사가 완료된 지반이 다져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위 부지에 관한 포장공사를 진행하지도 못하였다.바) 원고 회사는 2006. 7. 27. 소외 회사로부터 위 성토공사 및 일부 옹벽공사 등 이 사건 1차 부지 조성공사 중 기성고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2) 창고 증축공사, 이 사건 2차 부지 조성공사(포장공사, 옹벽공사) 등의 경위가) 소외 회사는 공장 부지 내에 있는 1,132.95㎡ 규모의 창고를 249.75㎡ 증축 하기로 하고 2006. 7. 10.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14. 원고 회사에게 창고 증축공사와 함께 ○○시 이하생략도로 쪽에 있던 소외 회사 정문 및 담장을 이설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6,800만 원에 도급주었다.나) 원고 회사는 2006. 8. 2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1차 부지 조성공사 당시 완공하지 못한 부분, 즉 진입로가 된 이 사건 부지의 포장공사 및 주변 토지에 관한 옹벽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2차 부지 조성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2,35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다만 위 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위 창고증축공사에 관한 2006. 8. 14.자 계약서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다) 이 사건 2차 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6.경 성토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부지 위에 2006. 8. 하순경부터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시공되어 2006. 9. 중순경 완공되었는데, 성토공사를 제외하고 포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감정한 결과 11,580,868원으로 산정되었다.라) 원고 회사는 창고 증축공사, 이 사건 2차 부지 조성공사 등의 대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2006. 9. 5. 4,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해 10. 2. 5,165만 원을 지급받았다.마) 원고 회사는 2006. 8. 하순경부터 2006. 9. 중순경까지는 이 사건 창고 증축공사와 이 사건 2차 부지 포장공사 등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바) 소외 회사는 2006. 9. 18. 이 사건 2차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2006. 9. 25. 증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다. 판단1) 관련 규정의 내용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단서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 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 공사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계약상의 도급금액 6,800만 원의 창고 증축공사 등(정문 및 담장 이설공사 포함)과 계약상의 도급금액 2,350만 원의 2차 부지 조성공사(포장공사 및 옹벽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위 두 공사는 소외 회사의 공장부지 내에서 거의 동일한 공사기간 동안 진행되 었으며, 소외 회사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는 두 공사 모두가 같은 시기에 완공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창고 증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인 나머지 공사로 구성되어 있는 총공사금액 9,150만 원(계약상의 도급금액 6,800만 원과 2,350만원을 합한 금액)의 공사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창고 증축공사와 나머지 공사는 최종 공작물을 달리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사라거나, 가사 이 사건 창고 증축공사가 나머지 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866만원에 불과하여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창고 증축공사가 주된 공사이며 나머지는 이에 부대되는 공사에 불과하므로 주된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지 조성 공사의 경위와 이 사건 부지 조성 공사는 소외 회사의 창고 증축공사가 시공되기 이전인 2005. 11. 14.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시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지 조성공사가 창고 증축공사에 부대되는 공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나목의 관계피고의 위 주장에는 건축공사와 건축공사 아닌 공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서 건축공사 부분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기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위 시행령 규정이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공사를 규정함에 있어서 가목은 총공사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나목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두 규정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사에 2,000만 원 이상의 총공사금액이 소요되는데도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위 규정의 적용을 위한 건축공사 아닌 공사를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의 연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입법의 불완전성 또는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에 포함된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비록 이 사건 공사 중에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어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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