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누81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26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33,215,0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사항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운영하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개시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 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다. 판단제1심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5. 9.경 부터 사망 당시까지 소외 업체에서 비정기적으로 근무한 점, 소외 업체는 상시 고용인원은 없으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2 내지 3명을 고용하여 왔으며, 통상 포장이사는 이삿짐이 많은 경우 남자 3명, 여자 1명이 작업을 하고, 적은 경우에는 남자 2명, 여자 1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망인은 주로 이삿짐이 많은 경우에 근무를 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2006. 10.은 이사철로서 평상시보다 이삿짐 운반횟수가 늘어 망인이 2006. 10. 1개월간 15회 가량 고용되었던 점(망인의 사망 당일에 원고는 동시의 두 곳의 이삿짐을 운송하기도 하였다), 원고도 피고 관계직원과의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1달에 평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업체는 적어도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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