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09누81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000,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험급여액 53,195,8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제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가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기사로 고용한 소외1는 2007. 6. 11. 00:50경 경부고속도로에서 펌프카를 운전하여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소외2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나. 피고는 2007. 12. 6.경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1의 처인 소외3에게 유족급여 등으로 106,391,75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위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의 50%인 53,195,87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소외1의 유족을 대위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2008. 1. 30. ○○○○○○로부터 98,452,57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는 피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한 소외3의 상속분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2402호)를 제기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1.경 피고가 ○○○○○에 5,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8. ○○○○○에 5,300만 원을 반환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소외1의 유족을 대위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구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다시 위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등을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등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 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등을 게을리 하고 있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 금액 중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1의 유족에게 보험급여 106,391,7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 후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보험급여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하여 회수한 금액을 징수금 산정을 위한 보험급여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보험급여액 106,391,750원의 50%를 징수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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