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8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91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강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불안정증,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강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불안정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6행의 '2003. 4. 1.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부분을 '2002. 3. 4.부터 소외 주식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3. 4. 1. 소외 회사에 정식 입사하여'로 수정나. 제8면 7행의 '있는 점' 부분 다음에 '(피고는 극외측 연성탈출 소견은 수술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극외측 추간판탈출인 것을 간과하고 수술을 한 경우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일 뿐 수술의 후유증으로 극외측 추간판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달리 그러한 극외측 추간판탈출이 그러한 기전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를 추가다. 제8면 10, 11행의 각 '소외 회사에 입사' 부분을 각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으로 수정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누83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