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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2009누8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0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3. 2. 한 추가상병신청서반료쳐분 및 2007. 2. 15.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나. (2) ㈎ 항에 아래와 같이 의학적 소견을 추가하고, 제9쪽 [인정근거] 란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④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방사선 촬영상 제5요추-제1천추 사이 간격이 약간 좁아져 있으나 심하지 않고 제4-5요추간격은 정상적으로 보임. 양측고관절은 이학적 검사상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적으로 생각되고 단순방사선상으로도 큰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음.- 통상적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후에 동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수술 전에 동통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무릎에서 지탱하는 하중이 효과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파행보행으로 척추 및 양고관절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미미하다고 생각됨."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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