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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8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5242,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30.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의 사망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27.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3. 30. 일요일 19:00경 휴일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퇴근하였는데, 2008. 4. 1. 15:30경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이 사건 부지급처분(1) 원고 원고1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들을 수급권자로 한 유족급여 및 원고 원고1를 장제실행자(비용부담자)로 한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하였다.(2) 그러나 피고는 2008. 10. 30. '재해발생 전 망인의 근무수행으로 보아 발병전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의학적 소견상 평소 건강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없는 상태이고, 사망일시를 고려할 때 그 전에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로 보이는 소견도 없는 상태이며, 과거 실시한 건강검진을 고려할 때 급사의 주요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는 없고, 부검결과에서도 심장 등의 소견에서 정상으로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할 때 원인미상의 급사로 판정된다는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은 2006. 7. 1. 사출3과 금형기계 조장으로 진급하여 10명의 조원과 10대의 기계를 관리하여 왔는데, 조원들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망인이 그 일을 처리하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8. 3.부터 2교대 12시간 근무에서 주야 3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2) 소외 회사는 2007년 말경부터 일이 줄어서 1,400여 명이던 직원이 절반 이하인 650명으로 감원되었는데, 이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3~4개월 내에 무려 750명(약 54%)이나 해고된 것은 엄청난 환경의 변화이고 쇼크이다.(3) 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니,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2004. 10. 27.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7. 1. 조장으로 진급하여 2007. 6.경부터 휴대폰 케이스(플라스틱)를 생산하는 사출3과 금형기계 조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조장의 역할은 현장관리, 금형교체 작업, 기계관리 등이며, 작업인원은 10명, 사출기계는 10대였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제로서 평일 3교대(조반 06:00~14:00, 석반 14:00~22:00, 야반 22:00~06:00), 토요일 및 휴일 2교대(주간 08:00~19:00, 야간 22:00~06:00)로 되어있고, 망인은 근무형태가 1주일 단위로 주간이나 야간, 조반, 야반, 석반으로 변경되어 왔다.(다) 망인은 공장 내부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공장 내부에 약간의 소음(80.8dB)은 있으나 실내온도는 26℃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 망인이 하는 업무는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거나 정신적 노동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또 주로 서서 담당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앉아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다소 여유가 있는 작업형태였다.(마) 망인의 근무일수는 2007. 10.에 17일, 2007. 11.에 22일, 2007. 12.에 16일, 2008. 1.에 22일, 2008. 2.에 18일, 2008. 3.에 20일이고, 통상 하루에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왔으며, 2008년의 휴일근무일수는 1월과 2월에 각 3일, 3월에는 4일이었다.(바) 소외 회사는 2007년 말부터 일이 줄어들어 공장 직원을 점차 감원하여 왔는데, 당초 약1,400명이던 직원이 2008. 3.경에는 650명 정도로 줄었다.(2) 사망경위와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8. 3. 28. 석반 근무를 마치고 3. 29. 토요일에는 대구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며, 3. 30. 일요일 아침에 대구에서 바로 공장으로 출근하여 주간근무(08:00~19:00)를 한 후 회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기숙사로 퇴근하였는데, 2008. 4. 1. 15:30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회사에서 실시한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2005. 7. 8.과 2007. 6. 28. 모두 정상이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에게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그외 망인에게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다) 망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성격은 내성적이고 차분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소견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인불명이나, 연령, 성별 및 사망력 등으로 볼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없고, 급사의 주요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도 없는 상태이며 부검결과에서도 심장 등의 소견에서 정상으로 나타나므로, 원인미상의 급사로 판정된다.(다) 청장년급사증후군(SMDS)청장년에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10대 후반에서 40대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나타나고, 45세 이후에는 드물고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많으며, 0시에서 6시 사이의 수면 중, 특히 2시~4시 사이에 잘 일어난다.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은 극히 짧으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대개 아무런 불편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잠자리에 든 후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깨위보니 이미 의식이 없고 사망하였다는 식이며,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는것 같이 보이고 고함을 지르거나 몸부림치기도 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이상,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이 있으며, 해부소견은 급사의 소견을 보이는 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8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6, 7호증, 을 6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사망일 전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은 사망할 무렵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업무량·시간·강도·책임 등이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일이 줄어 상당수의 직원들이 감원되었다는 사정 이외에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된 사실도 없었고, 주로 서서 담당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앉아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상당기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옴으로써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무일에 정해진 근로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가량 연장근로를 하여 왔으나, 주5일 근무를 하였고, 사망 이전 6개월간의 월 근무일수가 16~22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월3~4일정도 휴일(토요일 포함)에 특근을 함으로써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노동의 정도, 근무기간, 나이, 사인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소외 회사에서 대량감원을 하였고 조장으로서 조원들을 관리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겪거나 고민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 내지 긴장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것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당시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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