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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누8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64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내지 11행에 열거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나. 제6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이 사건 상병은 방사선 소견상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체의 변화, 골극형성,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 황색인대 비후 등의 소견으로 외상과는 연관성이 없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이라고 판단된다. 경추 역시 퇴행성 추간판의 변화 및 골극 형성 등으로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요추부 및 경추부의 통증은 염좌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된다.다. 제6면 제12행의 "③" 앞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라. 제6면 마지막 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추가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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