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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누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60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20.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1. 28.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2006. 3. 30. 19:00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갔다가 맨홀 위를 지나치던 중 오토바이가 한 번 튀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같은 해 4. 14.경 오토바이를 타고 그릇을 수거하러 가던 중 넘어져 다시 허리 등을 다친 이 사건 각 재해로 발생한 추가상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재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7. 6. 13. 치료종결한 원고의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추간판탈출증(파열)'(이하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이라 한다)이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하여, ㉮ 원고 주치의들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경추부 MRI 소견상 급성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 신체감정의는 2007. 6. 13. 시행한 경흉추부 MRI 및 2009. 1. 15. 시행한 경추부 MRI상 경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함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 소견이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그리 흔하지 않으며 추간판의 탈수와 추간판 높이 감소,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각 재해 직후에 시행한 경추 MRI가 없어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방사선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재해에 의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쟁점 ②에 대하여.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주치의 작성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 중 ㉠ 일부(갑 제7호증의 1, 2)는 기존의 치료 내역을 기재하는 데에 그친 점, ㉡ 일부(갑 제7호증의 4, 5, 제15호증)는 이미 요양불승인된 원고의 제3-4번 요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에 대한 향후 치료 의견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기재한 데에 그친 점, ㉢ 일부(갑 제7호증의 3, 을 제3, 16호증)는 보존적인 치료 외에 원고의 증상을 개선 또는 호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 치료방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이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오히려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에 관하여 악화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치료가 종결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이 새로이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덧붙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기재할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이 재요양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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