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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88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64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생략 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입하여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업주 소외1) 소속 운전기사로서, 2007. 11. 20. 03:35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이하생략 소재 주거지 부근에서 출발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으로 가던 중, 신오창사거리 방향 복현교 위에서 얼음길에 미끄러져 중양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이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0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6. '이 사건 화물차는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이 아니고, 이 사건 재해는 원고에게 관리 이용권이 전담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이며, 비록 원고가 외근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상해로 인정되는 구간(최초 직무수행 장소부터 퇴근하기 전까지)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채용되면서 ○○○○의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이 사건물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의 사업장 소재지 및 차고지, 원고의 주거지와의 관계,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관리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1는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과 사료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과 ○○○○공장에서 사료를 받아 각 양계농장에 운반 배송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다.(2) 소외1는 ○○시 이하생략을 ○○○○의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위 장소에는 사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화물차의 차고지를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고정된 차고지는 없었다.(3) 한편, 원고는 충북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외1는 원고를 채용하면 그 거주지를 확인한 다음, 주유는 평택시 소재 '○○주유소'에서 하고, 차량 수리는 천안시 소재 '○○○○○카센터'에서 하도록 지시하였다.(4) 위와 같이 소외1와 원고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무실도 없는 관계로 원고의 업무는 주로 소외1의 전화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날 저녁 무렵 받은 소외1의 지시에 따라 03:20경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싣고 농가에 배달한 다음 다시 ○○○○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싣고 농가에 배달하거나, 1주일에 약 2회 정도(원고의 근무기간인 2007. 10. 15.부터 2007. 11. 20,까지 10회)는 02:20경 거주지를 출발하여 ○○○○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싣고 농가에 배달하는 것으로서, 통상은 18:00~19:00경에 끝나지만 늦어지는 경우에는 22:00~23:00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다음날 01:00~02:00경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5) 원고는 ○○운수의 운전기사로 채용되면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이하생략 부근에 주차하여 두고 이를 운행하였는데, 운행할 때는 매일발지 및 출발시각, 도착지 및 도착시각 기재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소외1가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일 업무를 마칠 때에는 소외1에게 보고한 다음 퇴근하였다.(6) 한편, ○○○○공장은 04:00부터 24:00까지 정문을 개방하면서 야간에는 사료운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7)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를 그 주거지 부근에 주차하여 두고 운행하것을 승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이 사건 화물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첫째, 원고의 주거지는 그가 주로 사료를 운반하는 ○○○○공장 또는 ○○○○공장에서 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또 매일 새벽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므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둘째, 이 사건 화물차는 차고지가 소외1의 거주지인 천안시로 등록되어 있으나 고정된 주차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주로 운행되는 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이 사건 화물차가 주로 운행되는 ○○○○공장도 야간주차를 금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야간에 주차할 곳이 없는 상태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공장에 주차하여 두고 승용차로 출·퇴근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1의 진술을 기재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소외1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보험급의 일부를 징수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점, ○○○○공장은 사료운반차에 대하여 야간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점, 원고는 1주일에 2회 정도는 ○○○○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장으로 가서 사료운송을 하였는데, 만약 그때도 ○○○○공장에 이 사건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게 되면 ○○○○공장이 문을 여는 04:00경까지이를 운행할 수 없어 04:00경까지 ○○○○공장에 갈 수 없게 되어 사료운송에 지장이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셋째, 원고는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소외1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를 마칠 때마다 전화로 이를 보고하고 퇴근하였으므로, 소외1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그 주거지 부근에 주차하여 두고 출·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임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2)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재해가 출근 중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4486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이었고, 소외1는 이를 알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승낙하였던 점, 원고는 평소 이 사건 화물차를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사료를 운송하용도로만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는점, 소외1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에 따른 유류비, 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점, 이 사건 재해는 평소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으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상에서 일어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공장 또는 ○○○○공장으로 출근하는 것은 그 자신의 출근방법임과 동시에 그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결국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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