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8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47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다음에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야간시간대에는 소외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숙식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아침에 퇴근하기도 한다."를, 제5면 제6·7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6면 제20행 중 "… 보이는 점" 다음에 “야간에 작업을 마친 근로자가 소외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숙식하다 아침까지 기다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퇴근하려는 근로자에게까지 아침까지 기다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출퇴근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무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실상 근무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