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89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03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변경 후 명칭 : ○○○○○공단, 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7. 4. 9. 10:00경 직원 등과 함께 소외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한 ○○○○골프장의 식목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삽과 곡괭이로 식목을 위한 구덩이를 파다가 갑자기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였으나 식재할 나무를 운반하면서 다시 허리통증이 나타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후 허리통증뿐만 아니라 다리의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게 됨에 따라 2007. 5. 4. ○○○○외과병원에 내원한 결과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2.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07. 12. 3. '제5요추 신경근마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4.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최초 요양신청시 불승인된 상병이라는 이유로, '제5요추 신경근마비'에 대하여는 MRI 소견과 원고의 증상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각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정도는 탈출이나 파열 상태가 아닌 '돌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탈출'의 상태로 악화되었고, 게다가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공 내로 파열된 수핵으로 인하여 제5요추 신경근까지 손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8년경부터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 허리 통증, 요각통, 담음요통, 신허요통,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5. 8. 31. ○○정형외과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protrusion)으로 진단받고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디스크 수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7. 4. 9.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여 삽과 곡괭이로 비탈면에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한 이래 다리의 저림 증상까지 발생함에 따라 2007. 5. 15. ○○정형외과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extrusion)으로 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원고의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파열 및 제5요추 좌측 신경근 손상인데, MRI상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공 내로 파열된 수핵으로 인하여 제5요추 좌측 신경근이 손상되었고, 수술전 갑자기 발생한 좌측 발목의 굴곡력 약화(dorsiflexion weakness)로 수술을 결정하였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정형외과병원장(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1) 2007. 5. 15.자 판독소견서(갑 제2호증)의 판독내용은 제4-5요추간에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제1천추 좌측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2) 2005. 8. 31.자 MRI상에는 제4-5요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증만이 있었는데, 신경근 압박이 없어 별도로 치료하지 않았고, 2007. 5. 15.자 MRI상에는 제4-5요추간 우측 부위는 과거와 변화가 없는 반면 좌측 부위는 새로운 추간판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관찰됨으로써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업무로 인하여 새로운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질환이고, 제5요추 신경 마비는 근전도 검사 후 재신청하여야 한다(라) ○○대학교 ○○병원장(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의)1) 원고측가) 2005. 8. 31.자 MRI상 제4-5요추간에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제5요추제1천추간에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각 관찰된다.나) 2005. 8. 31.자 MRI상에 비하여 2007. 5. 15.자 MRI상으로는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제4-5요추간에는 척추 신경공쪽으로 더 많이 밀고 나가고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척추강 내로 더 많이 나와 있다.다) protrusion과 extrusion은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protrusion은 수핵이 섬유륜을 뚫지 않은 상태이고, extrusion은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온 상태이며, 2005. 8. 31.자 및 2007. 5. 15.자 각 MRI의 판독결과 protrusion에서 extrusion으로 기술된 것은 추간판탈출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라) 일반적으로 제5요추 신경근 손상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원고의 경우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우측인데 제5요추 신경 근 손상이 좌측이므로 그 방향이 불일치하나, 간혹 요 천추의 개수나 요추의 천추화, 천추의 요추화 등으로 인하여 신경근이 한 수준 상하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서 제1천추 신경근 손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서 제5요추간 신경근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며, 이는 방사선학적신경근 위치 추정 기준과 신경학적 또는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위치 추정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차이다. 원고의 경우 2007. 5. 15.자 MRI상 제4-5요추간 좌측에 신경근을 압박할 만한 병변이 없었으므로, 제5요추 좌측 신경근 손상은 좌측으로 발생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나오는 신경근이 제5요추 신경근이 된다고 볼 수 있다.마) 이 사건 사고 전인 2005. 8. 31.자 MRI상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5. 15.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피고측가)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자연적인 척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과 섬유륜의 변성이 원인이나, 경우에 따라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나) 원고의 경우 이미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상태이므로,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간판탈출이 악화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다) 원고의 경우 연령에 비하여 요천추부 추간판이 상당히 심한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가지고 있던 제4-5요 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무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악화 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추간판탈출이 있는 상태여서 심하지 않은 허리부담으로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고, 퇴행성 변화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일한 합병증이 발생한 이상 두 가지 원인에 의한 결과를 분리하여 구분할 수 없다.(마) ○○○대학교 ○○○○병원장(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1) 2005. 8. 31.자 MRI상 제4-5요추간에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제5요추-제1천추간에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각 관찰되고, 동일 분절의 추간판에 추간판 간격이 일부 감소하고 종판이 변형된 중등도의 퇴행화 소견이 관찰된다.2) 원고가 하지통을 호소했으나, 추간판의 돌출 방향(우측 혹은 좌측)과 원고의 하지통 방향(우측 혹은 좌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간판탈출증과 하지통 사이에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 요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의 퇴행화가 진행되고, 섬유륜의 균열이 형성된 상태에서 일과성 외상 또는 요추부의 부하로 수핵이 섬유륜의 균열면을 따라 탈출되어 나타나는 병적 상태인데, 추간판의 퇴행화가 진행되지 않는 건강한 상태에서도 심한 일과성 외상이 있다면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추간판의 퇴행화가 동반된 경우 식목행사 작업으로 허리에 무리를 줄 경우에는 한 번의 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가능하다.4) 원고의 경우 1998년부터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치료 병력 및 2005년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디스크 수술은 추간판의 퇴행화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5) 2007. 5. 15.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파열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면 기존의 추간판의 퇴행화와 식목작업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이 이 사건 상병의 복합적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6)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로부터 3~4주 후에 병원에 갔는데, 추간판탈출증 발병시 있을 수 있는 상병 경과이다.7) 원고의 경우 식목작업 후 증상이 발생한 뚜렷한 병력이 분명하다면 이 사건 사고와 일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8) ○○정형외과의 소견서상 수술 전 좌측 족부 굴곡력 약화(dorsiflexion weakness)가 관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제5요추 신경근 마비에 해당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 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외과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공단의 주관 하에 공식적으로 개최된 이 사건 행사에서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부터 미처 한 달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사는 사업주인 소외 공단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까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2005. 8. 31.자 MRI와 2007. 5. 15.자 MRI를 비교 판독한 소견으로서, 원고 주치의인 ○○정형외과병원은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인 2005. 8. 31.경 제4-5요추간에 우측으로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2007. 5. 15.경 제4-5요추간에 좌측으로 새로운 추간판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관찰됨으로써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업무로 인하여 새로운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경우 위 각MRI상 모두 제4-5요추간에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만, 원고의 상태가 이사건 사고 전인 2005. 8. 31.경보다 이 사건 사고 후인 2007. 5. 15.경에 더욱 악화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후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발병 부위에 관하여 두 병원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한편, ○○정형외과병원이 2007.10. 1. 처음으로 작성한 2007. 5. 15.자 MRI에 대한 판독소견서(갑 제4호증)의 판독대 용이 '제4-5요추간에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 좌측으로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제1천추 좌측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과 일치하고 있는데다가, ○○정형외과병원은 제1심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위 판독소견서의 판독내용이 원고와의 인터뷰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 판독소견서의 판독내용을 번복하여 그와 다른 수정소견을 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정형외과병원의 소견보다는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학교 ○○ 병원장은 위 각 MRI의 판독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 전인 2005. 8. 31.경에는 protrusion 상태이었다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07. 5. 15.경에는 extrusion 상태로 진행되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장도 2007. 5. 15.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파열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면 기존의 추간판의 퇴행화와 식목작업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이 이 사건 상병의 복합적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2005. 8. 31.경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천추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충격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제5요추 신경근 마비와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장이 추간판탈출증에 있어서 하지통을 호소하는 경우추간판의 돌출 방향과 하지통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간판탈출증과 하지통 사이에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대학교 ○○병원장은 제5요추 신경근 손상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07. 5. 15.자 MRI상 제4-5요추간 좌측에 신경근을 압박할 만한 병변이 없으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에 좌측으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돌출 방향과 제5요추 신경근 마비 방향이 좌측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5요추 신경근 마비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통상적인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제5요추 신경근마비는 이미 요양승인받은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