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9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3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 ○○공장 버스부 특수차 조립2조에서 버스 바닥매트 공정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중량물인 매트를 운반하고, 협소한 버스 안에서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좌측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서 발병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한 후, 이 사건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① 중량물인 25kg 상당의 매트를 운반하거나 3명 또는 4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 협소한 버스 공간 안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취한 채 버스 바닥 매트를 재단 또는 용접하는 이 사건 업무를 약 3개월 동안 반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② 원고는 정상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토요일 심지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③ 당초 ○○○○○에서 기대했던 것 보다 생산능력이 지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업무 변경에 따른 미숙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이 사건 업무 강도가 낮았다거나 업무 시간이 짧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④ 원고가 담당 부서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보직 변경을 요청한 2007. 2. 초순경 이후에도 변경이 되지 않아 그 후 1달간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에는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16째줄에 아래 '(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부분'을,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6쪽 20째줄 이하의 '다.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 '변경부분'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추가 및 변경부분가. 추가부분『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지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posterior horn)의 수평파열이 관찰된다.- 의학적 이론상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발생원인은 크게 외상에 의한 파열과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외상에 의한 파열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며 특별한 수상 경력이 존재하며 본인이 느낄 정도의 통증 및 부종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월상 연골은 크게 앞쪽에서부터 전각부, 체부, 후각부로 나눌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후방 부위인 후각부가 파열되었다.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수평파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더 흔히 발생한다.- 원고의 경우 수술시 촬영한 관절경 소견상 연골 후각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만성파열로 생각된다. 과거에 후각부 파열이 발생하였으나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여오다가 어느 순간 사소한 충격으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관찰된다. 또한, 간혹 파열의 정도가 그 순간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원고에 대한 수술 소견이나 병력으로 볼 때 퇴행성 파열로 생각되나 기존에 존재하던 퇴행성 파열의 정도가 원고가 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담당했던 작업 정도로는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기존에 있던 퇴행성 파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나. 변경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고, 또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 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① 원고가 25kg 상당의 매트를 운반하거나 3명 또는 4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 협소한 버스 공간 안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취한 채 이동하면서 버스 바다 매트를 재단 또는 용접하는 이 사건 업무를 약 3개월 동안 반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② 원고는 정상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토요일 심지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연장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③ 당초 ○○○○○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생산능력이 저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업무 변경에 따른 미숙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이 사건 업무 강도가 낮았다다거나 업무 시간이 짧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담당 부서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보직 변경을 요청한 2007. 2. 초순경 이후에도 담당 업무가 변경이 되지 않아 그 후 1달간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는 점, ⑤ 이 사건 업무는 업무 강도가 심해 ○○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무로서 결국 원고의 발병 이후인 2007. 3. 2.경 업력업체의 근로자들이 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⑥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수평파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더 흔히 발생되지만 과거에 후각부 파열이 발생하였으나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여오다가 어느 순간 사소한 충격으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관찰되고, 간혹 파열의 정도가 그 순간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원고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퇴행성 파열의 정도가 이 사건 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질병 진단 전에는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하여 전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이 사건 업무를 맡은지 약 1개월 이후부터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posterior horn) 수평파열이 있었으나 이 사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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