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90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517,1심-대법원,2009두2098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바꾸는 부분『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참조).살피건대, 원고는 2002년경과 2003년경에는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으나, 2005. 3.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 치료할 때에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없었고,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요추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바,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요추부 추간판탈출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외상 후 증상의 발현 악화부분은 일정 부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동료 직원들을 도와 쓰레기봉투 운반 업무를 한 횟수가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많지 않았고, 그 작업 시간도 길지는 않았으며, 이동 거리조차 짧은 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 병변의 기본적인 병리는 퇴행성 병변이며, 작업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병변이 통상적인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유들 또한 모두 허리가 삐끗하였다는 정도로서 기왕증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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