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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90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7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2면 8행의 "급심한"을 "극심한"으로 수정나. 4면 3행의 "1,074명"을 "1,075명"으로 수정다. 8면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로 수정라. 9면 13행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마. 10면 7행부터 9행까지 사이의 "다만 어렵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원고가 2007. 4. 17. 두통 및 구토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출혈의 전구증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학적 견해가 일치되지 않으며, 이를 뇌출혈의 전구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뇌출혈을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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