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91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219,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1(1946. 10. 1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화장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6. 9. 18. 11:30 경 사무실에서 판매사원들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즉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고 위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남편이자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3은 망인의 장제를 실행한 후 피고에게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5.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3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07. 4. 16. 사망하였고, 피고는 2007. 9. 1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 따라 소외3의 지위를 승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 1. 25.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 23, 2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주식회사 ○○화장품의 판매법인인 소외 회사는 다단계판매업체였다. 다단계 판매사원 모집을 통한 판매 목표량 달성은 망인의 수입 및 승진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망인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07:00경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일하였고, 통상 휴일에도 출근하였다. 또한, 망인은 할당된 수만큼 판매사원을 모집하지 못한 경우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 또는 지점장으로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많은 양의 제품을 구입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는 바람에 사망 무렵에는 카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다. 더구나 사망 직전인 2006. 9. 1. ○○○지점에서 분할된 ○○○지점이 신설됨에 따라 망인이 관리하는 다단계 판매사원 중 절반 이상이 감축된 데다가 직속 부하직원이었던 소외4가 ○○○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소외4보다 실적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망인의 사인은 뇌졸중으로 추정되고, 망인은 위와 같은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졸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화장품, 건강식품, 보정용 속옷, 가발 등을 판매하는 판매업체로서 전국 180여 개의 영업지점을 두고 있다. 소외 회사의 영업조직은 영업사원(판매원) → 본부장(판매원) → 부지점장 → 지점장 → 상무 → 수석상무 → 전무 → 부사장 →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영업사원과 본부장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판매활동을 하고, 부지점장 이상은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직접 제품판매는 하지 않고 소속 지점 및 그 산하 지점을 관리하고 있다.(나) 망인은 생명보험회사에 다니다가 2000.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1.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지점 내 영업활동을 총괄 관장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분장 및 통상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08:30 출근 및 본사 업무보고08:30 ~ 09:00 본사 관리자 조회0900 ~ 10:00 사무실 환경, 분위기 점검10:00 ~ 11:00 사원조회11:00 ~ 12:00 출고현황 지도 및 격려, 방문판매원 배웅, 문제 방문판매원 등 대상자 면담 및 지도, 전일 업무결과 정리 및 결재오후 문제 방문판매원 및 근태불량 판매원 면담 및 방문, 재출고 방문판매원 격려 및 지도, 신입 방문판매원 수시 면접 및 교육 실시, 익일 조회준비 (교육내용 숙지 등), 종합점검 및 문제점 대책 수립, 귀사 관리자 업무내 용 검토 및 지도, 당일 업무내용 종합검토, 간부회의18:00 ~ 18:30 석회 후 퇴근(다) 망인은 ○○○지점장이 된 이후 소외 회사와 2~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르면 망인은 급여로 매월 기본급 100만 원, 지점관리수당 655,830원, 기타 근로수당 946,700원, 식대 87,500원 등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고, 근무시간은 평일은 08:30부터 20:0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9:00까지로 하되, 평일은 2시간 30분 이상, 토요일은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10. 26. 소외 회사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회사임에도 일부 지점에서 다단계판매 형태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처분을 하였다.(2) 사망 무렵의 상황 등(가) 소외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독려 및 교육,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 등을 통하여 매출액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는 지점의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문책이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었다.(나) 망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지점의 매출액은 2006년 6월 48,488,000원(판매원 24명)으로 소외 회사의 309개 지점 중 112위, 2006년 7월 49,060,000원(판매원 34명)으로 329개 지점 중 129위, 2006년 8월 57,772,000원(판매원 37명)으로 378개 지점 중 52위를 기록하는 등 중상위권의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다) 망인은 ○○○지점에 출근하면 전산으로 출근체크를 하게 되는데, 소외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따르면 망인은 2006년 7월에는 21일, 8월에는 25일 근무하였고, 9월에는 사망 당일(18일)까지 1, 3, 10, 14, 15, 17일을 제외한 12일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다만, 14일과 15일은 지점장 연수교육이 있었으므로 휴무한 것은 아니다), 출근시각은 대체로 08:10~08:3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퇴근 시각은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 소외 회사는 2006. 9. 1.자로 ○○○지점을 분할하여 위 지점 소속의 방문판매원 소외4를 ○○○지점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점의 방문판매원 및 매출액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98년 무렵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6. 2. 10.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된 상태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과 관련한 심부전으로 진단받고 2006. 6. 26.까지 고혈압과 고지혈 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이 ○○대학교병원을 처음 방문한 2006. 2. 10.의 혈압은 200/100이었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2006. 6. 26.에는 140/90이었고, 망인이 2006. 6. 26. 처방받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은 8주분이었다.(나) 또한 망인은 2006. 5. 8.부터 2006. 8. 25.까지 '○○○피부과의원'에서 '한포진'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8. 25. '○○의원'에서 '족부 진균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성질이 급하고 남에게 뒤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으나 평소 술이나 담배는 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다. 이러한 주요 위험인자 외에 급작스러운 과도한 심리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가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으나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뇌졸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희박하다.- 업무수행과 관계 있든 없든 모든 종류의 과도한 심리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과정과 관련되어 뇌졸중이 급격히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관련성은 확정할 수 없다(이상 ○○대학교병원 의사).- 한포진은 뚜렷한 원인 없이 손바닥, 발바닥에 표피대 수포를 형성하는 재발성 습진성 피부질환으로서 지루성 피부염과 함께 대표적인 스트레스성 습진으로 꼽을 수 있다.- 의학교과서「피부과학」(1998. 2. 28. 발행)에 의하면 '한포진의 발병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다한증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때때로 발견되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관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이상 ○○○피부과의원 의사).- '진균성 피부염, 족부'는 흔히 말하는 발무좀을 말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할 수도 있다(○○의원 의사).(나) 피고 자문의- 업무와 관련 과로의 사실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고, 사인이 미상으로 개인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자문의 1).- 과거력상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진단하에 가료를 받았고, 업무수행 내용상 사망에 영향을 끼칠만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진단하기는 힘들며, 오히려 지병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사망에 이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자문의 2).(다) ○○신경외과의원 소견서- 119구급일지 및 응급센터 의무기록증명과 검시조서 등을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졸중 또는 뇌질환 신경계의 이상증세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경우 발병 직전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정상인보다 혈압이 높은 점과 발생 직전 업무 가중 및 당일의 교육 업무 중 쓰러진 점을 감안할 때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진행 상태를 초과하여 발현되면서 상병이 발병히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 증의 1 내지 8, 갑 제19, 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 ○○대병원, ○○의원, ○○○피부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 되어 있고, 부검에 의하여 사인이 규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신경외과의원 소견서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졸중 또는 뇌질환 신경계의 이상증세'로 추정할 수는 없다], 망인은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나아가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지점장으로서 그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 수행 중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점의 매출실적이 소외 회사 전체 지점 중 중상위권에 속하여 매출부진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망인이 ○○○지점이 분리된 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망인의 수첩)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지점의 분할은 망인이 목표로 하던 것이었으므로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② 망인이 한포진 또는 족부 진균성 피부염으로 치료받았고, 그것이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이미 1998년 무렵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6년 2월 무렵에는 고혈압으로 인한 심부전 증상까지 생겨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④ 망인은 중증의 고혈압 환자임에도 2006. 6. 26. ○○대학교병원에서 8주간의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을 처방받은 이후에는 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하여 사망일인 2006. 9. 18. 무렵에는 상당 기간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이 매출액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뇌졸중 등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음에도 치료에 소홀함으로써 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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