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95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5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3면 제7행 '갑 제4 내지 6호증'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며, 제8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나.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5) ○○○○보험 주식회사의 상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사고전 상병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없어 현재 진단은 사고 기여도를 50%로 산정함(○○○○○병원 일반 진단서)수상 후 손목 골절의 통증 양상으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진단이 불확실하여 늦추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상기 소견으로 사고 기여도 50%로 추정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견서)원고의 경우 추체 및 추간판에 오래 전부터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보임. 특히 원고는 2005. 3.경 외상 직후에는 경추에 대한 특별한 이상 소견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볼 때 경추에 대한 MRI 영상검사상 소견에서 나타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에 의한 급격한 추간판탈출증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함.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은 급격한 외상성보다는 체질적인 요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원고가 주 장하는 외상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증상과 소견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함(○○○○병원 의료자문 회신서)"다. 제5면 제20행 '보이고는 있으나'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제출된 일부 진단서 등에 사고기여도를 50%로 추정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로 고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09누95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