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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2009누95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9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3면 3행부터 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사실의 채택증거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나. 5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다)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입원 당시 원고의 신경학적 장애는 뇌바닥동맥 끝 증후군(기저동맥 말단부 폐쇄로 인한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원고의 발병을 과로로 인하여 발생했다는거나 특성은 없다. 현재까지 단기간의 과로가 뇌졸중의 직접적인 발생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계의 분비를 자극하게 되며 면역, 방어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과로가 뇌경색 발생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원고의 경우 뇌자기공명 뇌혈관 촬영상 동맥경화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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