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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두114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080,1심-대구고등법원,2008누1161,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09. 9. 15.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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