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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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27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6구합566,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694,2심-대법원,2008두22495,3심-광주고등법원,2009누606,4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09. 10. 15.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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