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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두132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280,1심-부산고등법원,2009누1228,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단서규정의 위임을 받아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33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그 법에서의 건설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5호), 그 등록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0조). 여기서 등록을 요구하는 취지는 건설업자의 기술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과 같이 건설공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여 그 적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법 제2조 제5호에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이라고 함은 그와 같이 건설공사의 수행능력과 관련된 등록이어야 할 것이다(산림조합법 제11조 제3항,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주택법 제12조 제1항 등 참조).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쉽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제도목적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건설공사의 수행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위단서의 취지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바로 같은 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나아가 위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종합공사업종에서 공사예정금액 5,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공사업종에서 공사예정금액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호 판넬 철골 부분의 전문공사로 그 공사예정금액이 1,800만원인 이 사건 공사는 앞에서 본 '경미한 건설 공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원심의 판시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주장, 즉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이라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그러한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사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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