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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 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두16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0구7314,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5147,2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325,4심【주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여기에 해당 보험연도의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후 납부 독촉을 위하여 송부한 납입고지서에 보험연도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제조설치공사비 내역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서 제조설치공사비를 정당하게 공제해 주었다고 보아 제조설치공사비가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한 다음, 피고의 징수부장 등이 압력을 행사하여 원고는 할 수 없이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제조설치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등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본사 인건비 52,522,545,924원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에 판매·관리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본사 사업에 관하여 본사 인건비를 임금총액으로 하여 그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이상,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사업의 각 임금총액 결정의 전제가 되는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본사 인건비 상당액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본사 인건비가 판매·관리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본사 인건비 부분에 관한 한 일부 중복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사업의 총 공사금액에서 본사 인건비 총액(52,522,545,924원) 중 원고의 1998년도 전체 매 출액(2,883,692,748,446원)에서 나머지 사업의 매출액(합계 2,391,163,081,507원)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로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여러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고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 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 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 것이므로, 원고의 본사 인건비 52,522,545,924원이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 으로 위 본사 인건비가 매출액 항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본사 인건비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으로서 임금총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 판결 참조).그럼에도, 원고의 나머지 사업의 각 임금총액 결정의 전제가 되는 총 공사금액에 이미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본사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 계산됨으로써 본사 인건비 부분에 관하여 일부 중복하여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전제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보험료의 산정) 제2항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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