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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9두240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1471,1심-광주고등법원,2009누675,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에 대하여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실태 내지 현황에 대한 피고의 평가 잘못 등을 이유로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 할 수 있는(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나아가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바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부합하고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고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주식회사 ○○ 등 다른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비하여 높지 않고,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자동차 쇼크업소버를 제작하는 부품으로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부분품으로서 모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공급되어 궁극적으로 자동차부품 완제품으로 조립, 생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23403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예시된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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