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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두43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38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415,2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534,4심【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종이납품업체의 영업부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거래처 사장 2인과 업무상 협의 및 접대를 위하여 2005. 12. 23. 저녁 서울 중구 소재 '○○식당'에서 같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다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한 다음 일행과 헤어진 후 23:10경에 술에 취하여 부근의 횡단보도를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하다가 차에 치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밤 원고와 함께 있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원고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소외1의 진술은, 2005. 12. 23. 저녁에 원고 및 소외2를 ○○식당에서 만나 소주를 마시며 저녁식사를 한 후 23:00경 자리를 끝내면서 부근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고, 원고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먼저 노래방에 가 있으라고 했으나 소외2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만이 노래방에 가서 방을 잡아놓고 기다렸으나 원고가 결국 오지 않아서 그대로 집으로 갔으며, 위 저녁식사의 식대 약 14만원은 원고가 계산하였다는 것이고(을 제3호증의2 및 을 제4호 증의2), ② 소외1 같이 원고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소외2의 진술은, 식당의 식대를 원고가 계산한 것은 맞으나, 자신과 소외1 원고 셋이서 식당에서 나와 노래방에 가서 맥주 서너병을 마시면서 1시간 정도 놀고 귀가하였다는 취지이며(을 제4호증의3), ③ 한편 원고 일행이 식사를 하였다는 식당의 주인인 소외3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귀가하기 위하여 다른 일행을 두고 먼저 식당에서 나가면서 “소외1 등 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부족함 없이 드리라"고 당부하였고, 원고가 식당을 나간 후에도 소외1와 소외2는 한참을 위 식당에 머물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서 나갔으며, 그 식대는 그 다음날에 소외1가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기록 63면 이하).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관련자들은 각각 서로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와 같은 모순된 진술은 이 사건의 쟁점인, 원고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접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유흥은 어느 시점에서 업무수행으로서의 성질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여부, 원고가 과음을 하 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 장애가 발생하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특히 위 소외3의 증언은 법정에서 선서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그 증거가치가 소홀히 다루어져서 함부로 배척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에 따르면 원고가 위의 식당을 나서면서 다른 일행들에 배려한 언행 등에 비추어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3차선의 일방통행 차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신호 이어서 건너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건너가다가 정상 적인 속도로 달리던 차에 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그것이 과음으로 인한 이른바 심신장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인한 것은 아닌지도 보다 면밀하게 미되어야 했을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증거들 중 과연 어느 것이 채증법칙에 보다 적합한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어야 했을 것임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에 기하여 원고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과음을 하고 그 과음으로 인한 정상적인 거동 등의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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