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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9두55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98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3025,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09. 6. 25.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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