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두6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91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4387,2심-서울고등법원,2010누14345,4심【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입증이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 두9922 판결 등 참조).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1. 10.생으로, 2005. 10. 1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위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1주일 단위로 오전조(근무시간 05:00~14:30) 또는 오후조(근무시간 12:00~다음날 01:00)로 번갈아 가며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한 주는 종일 근무를, 한주는 휴무를 하였던 사실, 망인은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5분 간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배차간격의 틈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오전근무의 경우 05:00경 출근하여 바로 출발하여야 했기 때문에 빵과 우유 등으로 아침을 해결한 뒤 근무가 끝난 14:30경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오후근무의 경우 19:00경 노선 내에 있는 회사 지정의 분식집에서 김밥 두 줄을 받아 운행하면서 먹었던 사실, 망인은 입사 직전 신체검사시 혈압 120/80mmHg, 총콜레스테를 210mg/dl로 양호 판정을 받았던 사실, ○○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에는 망인의 경우 기존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증이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경미한 경우라도 급격한 해부학적 변화가 초래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평소 격주 휴무일인 월 2~3일을 제외한 월 27, 8일 정도 근하였고, 망인 사망 무렵인 1998년 5월과 6월에는 동료의 부탁 등으로 다른 때에 비해 종일 근무한 날이 많았던 사실, 망인은 2006. 6. 14. 14:3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같이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컥컥 소리를 내며 식탁에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으나, 15:50경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인은 고도 심비대 및 중등도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다른 운전자들에 비해 특별히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망할 시점에 인접하여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며, ○○○○의 버스노선은 비교적 짧고 단조로워 운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나. (1)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뇌순환기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병원 의사 소외2는 '사망 8개월 전 건강검진시 정상이었는데, 그 후 하루 10시간 이상 휴식시간 없이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및 운동 부족이 관상동맥경화증을 발병·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알 수 있, 이러한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근로시간이 주당 약 77시간에 이르고, 격주 일요일에 전일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1주일 전일을 근무하는 셈인 점, ② 오전근무의 경우 제대로 아침식사도 하지 못한 채 05:00경부터 약 9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14:30경 비로소 점심식사를 하였고, 오후근무의 경우에는 저녁식사로 김밥 두 줄을 받아 운행 중에 먹었고, 휴식시간도 볼도로 없는 들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 ③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5월 및 6월에는 다른 때에 비해 동료 부탁 등으로 종일 근무한 날이 많아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마을버스 운행구간의 특성상 시내버스 등에 비해 비교적 주의 집중과 긴장을 더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입사 직전 신체검사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이 정상이었고, 몸무게도 76Kg으로 건강한 편이었던 만 38세의 망인이 약 8개월 근무 후 몸무게가 83Kg으로 늘어나고 고도의 심비대 및 중등도의 관산동맥경화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2)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고도 심비대 및 중등도 관상동맥경화 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그럼에도 원심이 그 산히와 같은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두6230 | 애스크로 AI